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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시술도 '단독'에서 '조합'으로…휴메딕스, 콤비네이션 전략 공유
[경제일보] 피부 시술 시장에서 여러 제품을 환자 상태와 시술 목적에 맞춰 함께 사용하는 ‘콤비네이션 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품별 특성과 작용 기전을 고려해 조합하는 방식이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술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휴온스그룹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메딕스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 병행 시술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료진 약 60명이 참석했다. 비가교 히알루론산(HA)과 스킨부스터를 활용한 복합 시술을 주제로 제품별 특성과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른 조합 전략이 소개됐다. 강연에는 우청하 플로레스피부과의원 원장이 연자로 나섰다. 우 원장은 ‘엘라비에 밸런스’와 PDLLA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더마샤인을 함께 활용하는 콤비네이션 시술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고분자·고함량 히알루론산 제품인 엘라비에 밸런스의 특성을 비롯해 제품별 작용 기전의 차이와 병용 시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설명했다. 시술 부위에 따른 적응증과 주입 깊이, 시술 간격 등 실제 시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도 다뤘다. 특히 환자의 피부 상태와 시술 목적에 따라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임상 사례가 소개됐다. 단일 제품을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별 상태에 맞춰 시술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어진 핸즈온 세션에서는 강연에서 소개된 콤비네이션 프로토콜을 실제 시술에 적용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주입 방법과 조합 전략을 확인하며 임상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우청하 플로레스피부과의원 원장은 “최근에는 환자의 다양한 피부 고민과 요구에 맞춰 여러 제품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콤비네이션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환자에게 맞는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휴메딕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스킨부스터 제품에 엘라비에 밸런스와 더마샤인을 활용한 콤비네이션 시술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시너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임상 경험과 시술 노하우를 의료진과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8-24 17:40:57
휴온스메디텍, 중국서 '더마샤인' 상표권 소송 승소
[경제일보] 휴온스메디텍이 중국 시장에서 자사 대표 의료기기 브랜드 ‘더마샤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며 브랜드 가치 수호에 성공했다. 중국 현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상표와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이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중국 내 불법 유통 근절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河北飞嘉精密器械有限公司)가 휴온스메디텍의 등록 상표인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휴온스메디텍의 브랜드명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온스메디텍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일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6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의 항소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7월 18일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 업체에 대해 휴온스메디텍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더마샤인’ 및 이와 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침해 제품과 관련 포장 박스, 진열대 등을 모두 폐기하고 제품 정보가 포함된 홍보 자료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가 휴온스메디텍이 침해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브랜드와 기술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관리와 유통 질서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해당 업체 외에도 다수의 ‘더마샤인’ 및 ‘멀티니들’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더마샤인은 피부 관리와 미용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휴온스메디텍의 대표 의료기기 브랜드다. 중국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성장해 왔지만 최근 정품을 모방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품 브랜드의 차별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고 중국 내 공식 유통망 중심의 시장 확대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더마샤인 브랜드의 고유한 지적재산권과 가치를 중국 법원이 인정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정품 더마샤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브랜드 보호와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시장에서 정품 경쟁력을 앞세워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7-29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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