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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나서…민간 기술자문단 가동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술자문단을 가동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권 사이버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는 만큼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 기술자문단을 발족과 함께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관계자 등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제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전문가 4명과 법조계 전문가 3명이 참여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자문단은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로 촉발된 보안위협 리스크도 점검한다.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AI 모델로 금융권에서는 보안 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동시에 악의적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자문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 중인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도 담당한다. 금융위는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방향 아래 보안 목적 AI 활용 관련 망분리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과 AI 테스트 과정에서의 중점 관리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 시 대체 가능한 보안기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자문단은 보안 목적 AI 테스트를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점검 등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AI 기술 발전과 사이버 위협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AI·보안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효과적 조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AI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AX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4:23:42
금융권 SaaS 활용 문턱 낮아진다…내부망 도입 규제 해제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망 분리 규제를 해제해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사·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내부 업무망에 SaaS 도입할 수 있다. SaaS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기업의 업무 자동화·데이터 공유 등에 주로 활용된다.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상 SaaS 이용 시 내부망·외부망을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가 적용돼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예외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금융당국의 세칙 개정으로 SaaS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고객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 분리 예외가 제한된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시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절차를 거쳐야 SaaS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는 망 분리 규제 예외 적용 이후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침해사고 대응기관 평가를 마친 SaaS 이용 △접속 단말기 보호대책 수립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 평가(반기 1회)·보고 등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업무 방식 혁신·협업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정보기술(IT) 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 체계 고도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가 IT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야 했던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는 그간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20 09:01:04
이찬진 "외국계 금융사 망분리 규제, 지배구조 등 검토 중"…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망분리 규제·지배구조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확대배당 등 제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총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망분리 규제와 지배구조 등 중장기 검토 과제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외국계 금융회사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해외에 적극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당국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접근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외국계 금융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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