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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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
[경제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대 중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정작 결정 과정과 결과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만 확인시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밤샘 협상과 막판 표결,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됐다. 사용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누구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골목상권의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떠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의 수용 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지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피해는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이제는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물가와 임금 수준,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기준을 전국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보다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획일적 평등보다 지속 가능한 공정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정 구조는 노·사·공익위원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줄다리기를 벌이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가깝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협상력과 여론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여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 시스템만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는 일자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상률 논쟁을 넘어 시장 현실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6-07-19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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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
[경제일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체 물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물가 관리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는 안정이라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민이 매일 사 먹는 우유와 빵, 육류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지표물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사이에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 규정하는 생활의 척도다. 아무리 전체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해도 식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국민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루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국제유가보다 계란값이 중요하고,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우유와 빵값이 더 절실하다. 물가정책의 성패는 통계청의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식품산업과 유통 구조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지만 소비자는 지나치게 비싼 값을 지불한다. 그 사이에는 복잡한 유통 단계와 높은 물류비, 비효율적인 거래 구조, 과도한 마진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자도 웃지 못하고 소비자도 울상인 기형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유 가격만 보더라도 낙농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지만 원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빵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육류도 사료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이른바 '로켓 인상·깃털 인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구조다.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잠시 체감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할인행사가 끝나면 소비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간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고,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존재하는 분야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원가가 하락하면 소비자가격에도 신속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과 스마트 농업 확대, 물류 혁신,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공급망 변화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식품산업을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가정책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중심에서 생활밀착형 체감물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 흐름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생활물가 안정 성과를 정부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물가 안정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통계가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국민이 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식탁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물가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국민은 더 이상 지표 속의 안정이 아니라 식탁 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출발점은 바로 체감물가를 잡는 데 있으며,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게 있다.
2026-07-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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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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