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Fun
검색
2026.08.19 수요일
흐림
서울 30˚C
구름
부산 31˚C
비
대구 30˚C
흐림
인천 28˚C
비
광주 30˚C
흐림
대전 31˚C
흐림
울산 31˚C
흐림
강릉 32˚C
흐림
제주 3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미혼모시설'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내 딸 밀쳐서" 2살 아이 등 때려 기소된 미혼모, 1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시설 내 놀이방에서 B군(2)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던 B군은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을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A씨가 B군에게 다가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B군이 C양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이 강한 편인데,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손자국 형태)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상처인지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지 부장판사는 "A씨의 폭행 정도에 비춰볼 때 해당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문이 있고, 설령 맞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6-08-19 10:49:2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BIC 2026] 서태건 게임위원장, BIC 현장 찾아 "어워드 권위가 행사를 만든다"
2
[경제일보] 신한금융, 무리한 '슈퍼SOL' 키우기… 직원들 "앱팔이 내몰려" 불만
3
[유통명가 DNA] '유명해서 입점'에서 '입점해서 유명'으로…올리브영이 키운 K-뷰티 '발견의 힘'
4
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5
경남 남해안 물폭탄에 산사태·침수 속출…거제·통영 강수량 역대 최고
6
광복절에 다시 보는 유한양행…100년 기업의 뿌리는 독립운동이었다
7
[BIC 2026] 인디 개발자들, 첫날 밤 해운대로…애드팝콘·뒤끝·SKT '게임깐부' 파티
8
중국차 경쟁자인가 파트너인가…한국 완성차의 '中 딜레마'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엿새 사이 두 명 숨진 조선소, '안전'은 왜 늘 사고 뒤에 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