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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밀쳐서" 2살 아이 등 때려 기소된 미혼모, 1심서 무죄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시설 내 놀이방에서 B군(2)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던 B군은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을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A씨가 B군에게 다가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B군이 C양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이 강한 편인데,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손자국 형태)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상처인지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지 부장판사는 "A씨의 폭행 정도에 비춰볼 때 해당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문이 있고, 설령 맞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6-08-19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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