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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아파트 배달 출입 불편 실태조사…라이더 대응책 마련 나선다
[경제일보] 배달의민족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달 라이더의 출입·이동 관련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헬멧 탈착이나 개인정보 작성, 출입 동선 제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배달 플랫폼 '배민커넥트'를 통해 라이더들의 아파트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례를 접수했다. 설문은 배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과 해당 사례를 경험한 지역, 아파트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라이더들의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아파트가 배달 기사에게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요구한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인기 만화 '원피스' 속 특권 계급에 빗대 '천룡인 아파트'라고 부르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신분증 제시, 인적 사항 및 방문 명부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의 단지 내 진입을 제한해 정문에 주차한 뒤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하거나 입주민과 다른 출입 동선을 사용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라이더 개인이 아파트 관리 주체와 직접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별 출입 절차를 배달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라이더에게 배달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번 설문 결과와 라이더 노조 의견 등을 토대로 배달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이더들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겪은 라이더를 대상으로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2026-08-20 08:55:35
'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3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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