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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치고 멈추지 않았다"… 뱅뱅사거리 만취 마세라티 40대 구속 송치
[경제일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황모(4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026년 9월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황씨의 차량은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먼저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을 계속하며 버스, 택시 등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업무 중이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 있던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음주 외 약물 운전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30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4일 황씨를 구속 송치했다.
2026-09-07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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