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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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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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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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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