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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사회,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박종복·임승연 추천
[경제일보]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박종복 후보자와 임승연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박종복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10여년간 SC제일은행장을 역임하며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디지털 등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 전문가"라며 "리테일 및 PB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은행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추진 사업에 통찰력 있는 제언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전문성을 갖춘 최영권 이사에 더해 박종복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은행업과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조언이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경륜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고 회사의 핵심 과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연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민대학교 교수 겸 경영대학장을 맡고 있는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라며 "회계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함께 타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경험을 통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무·회계 전문가였던 윤재원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여성 회계 전문가를 신규 추천했다"며 "내부통제와 감사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령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재원 이사와 사임 의사를 밝힌 이용국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지주 이사회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송성주(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영권(前 우리자산운용 대표) 등 5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승계 원칙'을 결의했다. 이번 사외이사 선임 추천은 해당 원칙에 따라 매년 20% 수준의 교체를 통해 재임 경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추천된 임승연 후보자를 포함해 김조설·송성주·전묘상 이사의 재선임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확정될 경우 여성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유지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이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개정을 반영해 곽수근 이사와 임승연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배훈 이사와 최영권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6-03-04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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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
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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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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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 주주연대로 확장…"거버넌스 절차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주주연대로 확장 전환했다.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는 연대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1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최근 법원이 조현범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져 조직의 성격을 '소수주주연대'에서 '주주연대'로 확대·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수주주를 넘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과 문의가 연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를 모태로,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현식 전 고문도 소수주주연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연대는 주주들의 의견과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과 방향을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조현범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수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보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보수 결의 과정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주주들 사이에서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연대 역시 보다 포괄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향후 확대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이사 책임과 보수 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등 주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보수 및 책임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준비 중이며, 관련 안건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단일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핵심 타이어 사업부문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신뢰와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 결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관여 여부와 결의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2-11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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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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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4곳에 이어 광주센터 개소로 전국 5곳의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주로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경영·재무·정책자금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앱인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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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