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보험사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적발 사례와 예방 활동을 발굴·포상해 보험업계 조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해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 2개 부문이다.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에는 창의적인 조사기법이나 공조·협업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가 포함된다.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공모 대상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시에는 해외 여행 중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지 경찰·의료기관과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 사고임을 입증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부문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과 개선 사례, 대내외 홍보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금 청구서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편집 흔적을 자체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방식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적발 부문 6명, 보험사기 방지 사전 예방활동 부문 3명을 뽑고 2개 부문을 통틀어 최우수 1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이 수여된다.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이 주어지며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금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험·손해사정업계의 보험사기 적발 수법과 예방 활동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수상작을 대외 공개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간은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자동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다. 신고는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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