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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2-25 16:48:23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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