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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수사 중립성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은 권력분립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이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다. 수사기관이 권력자의 비위까지 성역 없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국민은 공권력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수사의 독립성과 국정 운영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형 부패와 금융범죄 등을 성역 없이 엄단하라고 당부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장이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기구에 참석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방향과 관련한 당부를 듣는 장면은 수사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핵심 기구다. 수사기관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권력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영역은 국가 운영이라는 틀 안에서 연결돼 있지만 기능과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장의 참석 자체를 곧바로 위법이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배석의 필요성과 범위, 참석이 정례화될 경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일회성 참석을 넘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올해 초부터 수사·공소기관장들의 배석을 이어왔다. 이번 중수청장 참석도 그 연장선에 있다. 수사기관장이 국정 기조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듣는 일이 반복되면 수사와 정권 사이의 거리가 흐려질 수 있다. 실제로 부당한 지시가 없더라도 권력의 의중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타격을 받는다. 반대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외면하거나 권력의 비위를 덮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피해는 정부를 넘어 법치주의 전체로 번진다. 정부는 국정 효율성과 기관 간 협조만을 앞세워 이런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 이미 마련된 법적 절차 안에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 된다.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이 어떤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어떤 의제에서 발언할 수 있는지,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운영 방식의 적절성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비판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면 불신만 키울 뿐이다. 수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독립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경계하고,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기관장은 원활한 국정 협조보다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참석이 불가피하다면 목적과 의제를 분명히 하고 개별 수사에 관한 지시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방화벽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필요성과 경계를 납득시킬 수 없다면 정례 배석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은 국정에 대한 비협조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국민에게 져야 할 책임이다. 국회도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 배석의 운영 기준을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참석 요건과 허용 범위, 발언 및 회의 내용의 취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누구도 개별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장 역시 정권의 국정 기조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헌법의 원칙은 정권의 임기보다 길다. 자유와 법치는 권력자의 선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에 절제와 책임이 따르고, 부당한 개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정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권력의 곁이 아니라 법과 국민의 곁에 서야 한다. 정권과 수사의 경계가 흐려지면 법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수사의 독립성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가 헌법과 국민 앞에 져야 할 기본 책무다.
2026-10-21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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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2차 총파업 연기…법원 제동·참여율 저조 영향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시작할 예정이던 2차 총파업을 연기했다. 법원이 파업 금지 대상 공정을 확대하고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 비율도 4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집행부가 투쟁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파업은 보류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기존의 전면 파업은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략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 기금 확보에도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오는 22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 기금 확보를 위한 임시 총회 소집 공고를 했다”며 “회사에는 19일 저녁 교섭을 요구했는데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과 세 차례에 걸친 사후 조정에도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파업을 통한 압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계획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대상 공정을 기존 3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대상 공정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이다.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이 중단되면 원료와 제품이 변질하거나 부패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해당 공정에서 평상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생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구조도 파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회사의 반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규직 5326명 가운데 생산직에 해당하는 공정직은 2802명으로 전체의 약 52%다. 생산 공정이 파업의 핵심 대상이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공정의 가동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전면 파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측은 파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에 맞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약 200명이 참가했다. 다만 전날 기준으로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연기를 둘러싸고 노조 내부에서도 집행부의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집행부 총사퇴 요구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올해 임금과 인사 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노조는 지난 3월 23일 사측과의 조정이 결렬된 뒤 4월 하순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 5월 1일부터 5일까지는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한 전면 파업을 단행했다. 이후에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2차 파업 연기로 노사 간 교섭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노조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쟁의행위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10-20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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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분노가 던진 경고, 미래세대는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경제일보] 지난해 네팔에서는 청년들의 분노가 정권을 흔들었다. 부패와 특권, 청년 실업에 쌓인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모로코에서도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제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병원과 학교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부를 향한 항의였다. 두 나라의 사정은 달랐지만 청년들이 겨냥한 것은 자신들의 삶보다 권력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치였다. 한국 정치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길 처지가 아니다. 집값은 청년들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동안 정치권은 현금 지원과 각종 보조금 확대를 경쟁적으로 약속한다.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그 비용을 누가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지출을 늘리면 그 혜택은 현재의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쌓여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할 부담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선거에서 표를 얻은 정치인은 몇 년 뒤 자리를 떠날 수 있지만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오늘의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쓰고, 그 빚은 내일의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러한 재정 운용은 더욱 위험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해 세금을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까지 낮아지면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 압박은 커진다. 지금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늘리는 선택을 반복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채무 총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채무비율은 낮아지더라도 빚의 절대 규모는 10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세수 증가에 힘입은 재정지표 개선을 장기적인 건전성 회복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여건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한 번 도입한 복지제도와 지원사업은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축소하기 어려워진다. 지출을 확대하는 정치적 결정은 쉽지만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도 심각하다. 당시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새로운 지원책을 쏟아낸다. 여야 모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가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예외를 두려 한다. 집권하면 재정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야당이 되면 국가채무 증가를 비판한다. 국가재정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용하면서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행태다. 재정준칙을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9월 2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원칙적으로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를 2%로 낮추고 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는 재정건전화 대책과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률에 기준을 정해 놓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할 때도 있다. 다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그 사유와 재정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상화 시한과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평가를 통해 정부의 세입 전망과 지출계획을 검증하고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예외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준칙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편법부터 막아야 한다. 국회 역시 재정 운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원책과 감세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정작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현행 비용추계 제도를 보완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존 지출을 조정하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혜택을 약속할 권한을 가진 국회가 그 비용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개혁 지연이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높아졌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목표대로 높아지면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 이후 연금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높였지만 세대별로 부담과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와 앞으로 가입할 청년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세대별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미룬 책임도 가볍지 않다. 2007년 개혁 이후 보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그동안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했다.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불안이 예고됐지만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조정을 요구하는 결정은 번번이 뒤로 밀렸다. 개혁을 늦춘 정치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비용은 작았지만 그 사이 후속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커졌다. 국민연금법에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 전망이 법률에 정한 관리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일정 기간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도 심의 일정과 처리 경과를 공개하도록 해 연금개혁을 지연시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예상 연금급여를 비교해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할 만하다.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저소득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은 이미 법률에 명시됐다. 이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차례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청년 지원이나 필요한 복지까지 무조건 줄여서는 곤란하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지출 역시 국가의 책무다. 반면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나 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지원에는 엄격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 정부가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정준칙과 연금개혁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은 국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권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선거와 정파적 이해를 이유로 심의를 무작정 미룰 수 없도록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국가채무의 이자는 쌓이고 연금 재정의 부담은 증가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 개혁을 연기하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정치권이 아닌 미래의 납세자와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 청년들의 분노는 오늘의 정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한국 정치도 당장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 재정을 운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채무와 연금 지급 의무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회피한 책임을 미래세대가 세금과 보험료로 감당하는 일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국민은 선거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치권이 그들의 몫까지 마음대로 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미래세대에 남길 부담을 결정하는 정치라면 그 책임부터 법으로 지게 해야 한다.
2026-10-20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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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둔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뼈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미 제정됐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지만 형사사법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날은 10월 2일이 아니다. 그날부터다. 조직을 둘로 나누고 권한을 새로 배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국민이 이전보다 빨리 수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다. 피해자의 기다림은 줄었는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오가는 일은 늘지 않았는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행 뒤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가운데 3개월을 넘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47.1%였다. 2023년 하반기에도 38.2%였다. 재수사 사건은 그 비율이 한때 60%에 이르렀다. 정부도 결국 제도를 다시 손봤다.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도 3개월의 처리기한을 뒀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도 변경 2년여 뒤 또 다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편은 그보다 규모가 크다.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없애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 나눈다. 국회는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7일에도 공소청·중수청 관련 후속 법률을 포함한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제도의 세부 설계가 시행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도 아직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고 2차 신청자는 201명이다. 합치면 1962명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8% 수준이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금융·사이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개편의 성공을 미리 선언하는 것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측정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통계를 만들어 놓고 1년 뒤, 3년 뒤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볼 지표는 어렵지 않다.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몇 일이 걸렸는지부터 보면 된다. 3개월과 6개월, 1년을 넘긴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를 몇 차례 오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가 전달되는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비교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에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사건 착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기간과 범죄수익 환수 규모, 전문수사 인력 충원율 등을 매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바뀐 뒤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몇 건을 잡았다는 숫자 하나보다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이 바뀔 때마다 사건 분류와 통계 기준까지 달라지면 개편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다. 2026년 이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기준값으로 삼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같은 항목을 계속 집계해야 한다. 그래야 3년 뒤 제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자료로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법을 만든 뒤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입법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국왕 재가를 받은 뒤 3~5년 안에 담당 부처가 실제 작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만들 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사후평가를 강조한다. 법과 제도는 시행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에 불확실성이 큰 제도일수록 사후평가 장치를 처음부터 제도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도 낯선 개념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후입법영향분석을 별도 연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사회·경제적 영향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 등을 법 시행 뒤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수술을 하면서 이런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느냐다. 정부와 국회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시행 1년 뒤에는 초기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3년 뒤에는 독립적인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사건,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관 간 이첩, 인력과 비용 같은 핵심 지표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편이 타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정치적 구호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이름보다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먼저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의 간판을 새로 다는 것으로 개편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꾸는 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바꾼 법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긴 책임이 필요하다. 10월 2일은 검찰청 개혁의 결승선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 체제를 검증하는 출발선이어야 한다.
2026-09-22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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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했다. 당초 2376명이던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최종 신청자는 61.3%에 그친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맡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은 숙련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다뤄온 실무 인력이 출범 직전에 대거 발을 뺀 셈이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경력채용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상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하겠다고 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출범은 10월인데 인력 충원은 내년 4월까지다. 사람을 제대로 채우기도 전에 문부터 열겠다는 얘기다. 1761명도 실제 근무 인원은 아니다. 정부는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따져 다시 임용 대상을 정한다. 출범 당일 중수청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험 많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철회 과정만 봐도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 구성원에게 중수청으로 갈지 공소청에 남을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철회 시한인 8월 31일까지 공소청 직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에서 일할지 결정하라면서 그 기관의 정원과 보직, 근무지, 승진이 어떻게 될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의 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직제안 윤곽이 알려지자 상당수 수사관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시행일도 10월 2일로 정했다. 그런데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8월 18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범 45일 전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더 늦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손질한 개정법은 8월 4일 공포됐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때였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바꾸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법을 출범 직전에야 확정했다. 형사사건은 간판을 바꾸고 사람을 옮긴다고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건을 누가 맡을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어떻게 이어갈지, 부족한 수사는 어디에 다시 맡길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어떻게 넘길지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수사가 늦어진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는 기다려야 한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속 사건에서는 하루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다. 정부 조직 하나를 바꾸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준비 부족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고 결정했다면 법과 직제, 인사와 전산, 사건 이관 절차를 먼저 갖춰 놓았어야 한다. 사람을 배치하고 실제 사건을 놓고 문제를 확인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조직, 절차를 그날에 맞추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남겨놓고 인력이 흔들렸고 공소청 직제도 늦어졌다. 부족한 인력은 출범 뒤에도 계속 뽑겠다고 한다. 615명 철회는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택을 재촉하자 현장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정부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갖췄다면 이런 대규모 철회가 나왔을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0월 2일 이후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고 보완수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간다. 정부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예정된 날짜에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는 데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밀린다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든 실패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정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날짜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부터 열고 부족한 사람과 절차를 뒤에서 채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졸속이다.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간판을 다는 데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표류한다면 그 대가는 정부가 치르지 않는다. 사건 당사자와 범죄 피해자, 결국 국민이 치른다. 615명 철회가 보여준 것은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밀어붙였을 때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지다.
2026-09-02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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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룽지 전 총리 별세…향년 97세
[경제일보] 중국의 경제 개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끌었던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7세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날 부고를 내고 주 전 총리가 병환으로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 6분 베이징에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1928년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난 주 전 총리는 칭화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중국인민은행장 등을 거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무원 총리를 지냈다. 한때 다른 공산권 국가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우파로 지목돼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복권돼 경제 관료로 다시 부상했다. 주 전 총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와 금융, 국유기업 개혁 등을 주도한 대표적인 경제 관료다. 덩샤오핑이 중국 개혁·개방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주 전 총리는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총리 재임 기간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도 뒤따랐지만, 국유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며 이후 중국의 고속 성장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이끈 것도 주 전 총리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10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중국을 세계 무역질서에 본격 편입시켰고, 이후 중국이 세계적인 수출·제조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당국은 공식 부고를 통해 주 전 총리를 "걸출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이자 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라면서 "주룽지 동지의 삶은 혁명적이고 투쟁적이었으며,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주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공개 활동을 크게 줄였지만, 당의 반부패 정책과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12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