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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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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금융권 향한 '이너서클 연임' 비판…산은·예보 수장에는 '법연'·'학연'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이후에도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 관련한 이 대통령의 인맥 논란까지 겹치며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에는 인사 기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인선 흐름은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 역시 현직 회장을 차기 최종 후보로 올리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하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 이후에도 연임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실제 인사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을 놓고 이 대통령의 이른바 '중앙대 동문', '사법고시 동기' 등 인맥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첫 내부 출신 수장이지만 이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기로 함께 고시 공부를 한 사이다. 최근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문성과 경력이라는 정당한 요인이 전제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권 핵심 인맥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인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너서클을 문제 삼은 직후 이 같은 인선 구도가 부각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비판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결국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는 안정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인사 투명성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 금융당국이 정치적 메시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강한 금융지주 수장 비판에도 연임이 이어진 배경은 현 회장들의 검증된 실적과 지배구조 안정화 우선이라는 시장 논리에 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 착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재추천을 선택한 건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 경영 연속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에서 인맥이 부각되는 현상은 대통령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일관성 추구로 평가된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집행 속도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융 전문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특정 학연·연수원 네트워크는 인선에서 부각되고 있으나 전문성·투명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권 지배구조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정치적 압박과 시장 자율 간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와 인선 투명성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화할지가 향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06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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