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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코 보툴리눔 톡신 '뉴럭스', 중남미 5개국 진출 外
[경제일보] 메디톡스 계열사 뉴메코가 파나마 의약품관리국(DNFD)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뉴메코는 페루,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에 이어 중남미 5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현지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 뉴로녹스)’을 10여 년간 판매해온 파트너사와 협력을 이어가며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메디톡신이 파나마에서 선두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기존 유통망과 시장 경험을 활용해 뉴럭스의 현지 시장 진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뉴메코 관계자는 “중남미는 K-에스테틱 성장세가 뚜렷한 시장”이라며 “메디톡스가 축적한 글로벌 사업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뉴럭스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럭스는 뉴메코가 메디톡스로부터 톡신 후보물질을 기술이전 받아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최신 생산공정을 적용해 원액 생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을 배제하고 화학물질 처리 과정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진양곤 의장, HLB펩 추가 매수…펩타이드 사업 확대 주목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HLB펩 주식을 장내 매수하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HLB펩은 진 의장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 2만2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진 의장은 올해 들어 HLB이노베이션, HLB파나진, HLB테라퓨틱스, HLB제넥스, HLB바이오스텝 등 계열사 주식도 꾸준히 매수했다. 이번 HLB펩 매수를 포함하면 올해 계열사 주식 누적 매수 규모는 100만주를 넘어선다. HLB펩은 펩타이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펩타이드 원료의약품(API)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과 신약개발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생산설비 자동화와 공정 효율화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오송공장을 중심으로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합성과 고난도 정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CDMO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해외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항이뇨호르몬 치료제 바소프레신 원료의약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원료의약품목록(DMF) 등록을 완료했으며 일본 펩타이드 전문기업과 기능성 펩타이드 개발·생산을 위한 CDMO 계약도 체결했다. HLB펩 관계자는 “이번 진양곤 의장의 주식 매수는 회사의 펩타이드 기술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며 “글로벌 펩타이드 시장 성장에 맞춰 API와 CDMO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약개발 등 신규 사업도 확대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독, 수면 기록 디지털의료기기 ‘크로노트랙’ 국내 유통 나선다 한독은 에이슬립과 수면리듬 기록 디지털의료기기 ‘크로노트랙’의 국내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독은 기존 불면증 치료 중심의 사업 영역을 수면 기록·평가 분야로 확대하고 기록부터 치료와 모니터링까지 연결하는 수면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2024년 130만8383명으로 2020년 103만7396명에서 약 26% 증가했다. 수면장애는 만성질환과 심혈관 질환 위험과도 연관돼 있어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로노트랙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분석하는 디지털의료기기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면 수면 중 호흡과 움직임 소리를 AI가 분석해 총 수면시간, 수면효율, 입면시간, 수면 중 각성시간, 수면 규칙성 등 주요 지표를 측정한다. 웨어러블 기기나 접촉식 센서가 필요하지 않아 일상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진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수면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법정비급여 적용이 가능해 별도의 수가 신설 없이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한독은 기존 불면증 전문의약품 사업과 디지털 치료기기 ‘슬립큐’에 크로노트랙을 더해 수면 분야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진 네트워크와 수면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면 기록·평가부터 치료와 관리까지 아우르는 ‘한독 슬립 사이언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김미연 한독 사장은 “수면 건강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지속적인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개선될 수 있다”며 “크로노트랙을 통해 수면 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치료 옵션과의 시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헌 에이슬립 대표는 “정확한 수면 기록은 수면 치료의 출발점”이라며 “의약품과 디지털 인지행동치료, 크로노트랙을 연계해 수면리듬장애의 전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에이슬립은 2020년 설립된 슬립테크 기업으로 스마트폰 기반 사운드 AI 기술을 활용한 수면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며 관련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한독은 앞으로 에이슬립과 함께 크로노트랙의 의료 현장 도입을 확대하고 학술·교육 활동 등을 통해 수면 기록과 평가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2026-08-20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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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많고 심장 두근? 단순 더위 아닌 '갑상선 이상'일 수도
[경제일보]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땀이 많아지고 쉽게 지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단순한 계절 탓으로 넘기기 쉽다. 그러나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도 두근거림과 손떨림이 지속되고 식사량 변화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질환 신호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질환이 ‘갑상선기능항진증’이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체온,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한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신체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더위를 유난히 타고 땀이 많아지는 것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손떨림과 함께 불안감, 신경과민,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욕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으며 배변 횟수 증가나 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량 감소나 주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면역질환인 그레이브스병이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갑상선 결절이 스스로 호르몬을 만드는 독성결절, 여러 결절이 동시에 작용하는 독성다결절갑상선종, 갑상선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진단에는 혈액검사가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을 조절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은 감소하고 갑상선호르몬 수치는 증가한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항체검사와 초음파검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갑상선 스캔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한다. 비슷한 증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항갑상선약물 치료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방사성요오드 치료나 갑상선 절제술이 고려된다. 특히 약물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재발한 경우 갑상선이 크게 비대해진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생활습관만으로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종이 있는 사람, 출산 이후 여성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요오드가 많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나 해조류 농축 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김경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은 피로나 더위로 인한 증상과 유사해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맥, 심부전, 골다공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지속적인 두근거림, 손떨림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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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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