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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가슴에 사제 산탄총…" 인천 송도 비극 60대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경제일보]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 등 일가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6년 10월 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전처와 아들 B(당시 33세)씨로부터 수년간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전처와 아들 양쪽에서 2년간 매달 64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이 2023년 말 발각되어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 이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 속에 복수를 결심, 2024년 8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및 타이머 점화장치 제작법을 숙지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2025년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 도중 개조한 사제 산탄총으로 산탄 2발을 쏴 B씨를 살해했으며,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미수 및 서울 도봉구 자택에 설치한 타이머 점화장치 관련 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출동으로 점화 전 장치가 해체되어 방화예비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 개입 없이도 자동 점화 및 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었다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2026-10-07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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