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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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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外
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주식보상 전용 플랫폼 '삼성증권 AT WORK'를 통해 업계 최초로 RSA(Restricted Stock Award,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지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RSA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성과보상 제도다. 현금 보너스와 달리 임직원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성과에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된 주식 기반 보상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원 및 핵심 인재 보상 수단으로 이미 보편화돼 있다. RSA는 일정 기간 재직 또는 성과 달성 이후 주식을 지급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와 달리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성과에 따라 보상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RSA는 주식 지급 시점부터 임직원이 회사의 성과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된 보상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주식 선지급 구조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매도 제한, 성과 조건 관리 등 복합적인 요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해 RSA 도입과 실행에 제약이 있었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제도적·시스템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증권 AT WORK' 플랫폼에 RSA 전용 관리계좌 기능을 구축했다. 해당 계좌는 선지급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 기간과 매도 제한 조건을 계좌 구조에 직접 반영해 지급 이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임원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삼성증권은 지난 1월 3만명 규모의 자사주 기반 RSA 성과보상을 안정적으로 집행했으며, 해당 기업 임원들의 공시 지원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RSA 제도를 단순한 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을 단일 증권사가 통합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BNK투자증권, 연 3.69% 신용대출 금리 이벤트 BNK투자증권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중 최초로 신용융자 또는 담보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약정일로부터 180일간 연 3.6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종목 등급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체 발생 시에는 당사 기준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정상 고시 이자율로 자동 전환되며, 시장 금리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투증권, 현대캐피탈 5000만 달러 김치본드 발행 주관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캐피탈이 발행하는 5000만 달러(약 728억원) 규모의 공모 김치본드 발행 대표 주관을 맡아 발행 업무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치본드는 국내 거주자 또는 외화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외화, 특히 미국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번 현대캐피탈 김치본드는 2년 만기 단일물로 구성됐으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무위험 지표금리인 SOFR에 62bp(1bp=0.01%p)를 가산하는 변동금리부 채권(FRN) 형태로 발행됐다.
2026-02-06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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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폐막, 정치 안정 속 '제도 개혁·고품질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선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지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또 럼(To Lam)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은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시그널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단순한 수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2026~2030년 높은 GDP 성장률 목표와 함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확대, 디지털 경제 비중 강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을 탈피해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효율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 기구 정예화와 권한 이양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부 호 대사, "한국은 상호 보완성 가장 높은 파트너"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의 메시지를 "성장 모델 혁신과 제도 완비를 통한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라고 요약했다. 부 호 대사는 "베트남은 한국을 현재의 경제 협력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잠재력과 경영 노하우가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결합한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발전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부 호 대사는 당대회에 보고된 정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재외 베트남 교민은 민족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자 중요한 자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에 따르면 규모가 커지고 고숙련된 재한 베트남 교민들은 양국 경제를 잇는 핵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나 지식 자원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부 호 대사는 제14차 당대회가 성장 모델의 심층적 혁신, 노동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변동에 대한 경제의 자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서도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잠재력, 경영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촉진, 보조 산업 및 신경제 분야 발전에서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대회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다.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의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도 베트남 시장 진출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개혁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열쇠"라고 분석했다.
2026-02-04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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