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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
2026-09-16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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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 민원인가 압력인가
[경제일보] 국회의원에게 민원은 일상이다. 지역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기업의 규제 애로를 정부에 설명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다. 문제는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던 업체와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된 문자에는 식약처 내 담당 부서가 언급됐고,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 판결문에도 해당 행위를 곧바로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현 단계에서 위법성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 여부와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지점부터 권력의 압력으로 작동하느냐다. 의약품 임상시험은 일반 민원과 다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전문적인 과학 판단이 요구된다. 승인 여부와 자료 보완은 정치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무게가 달라진다. 의원은 정부를 국정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다. 형식은 민원 전달이라 해도 행정기관에는 압박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승인해달라’와 ‘빨리 검토해달라’는 표현도 다르지만 처리 속도 자체가 행정 판단의 일부다. 특정 사건을 먼저 챙기게 하는 순간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물론 신속한 행정은 필요하다. 규제 때문에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특정 의원의 전화로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처리 시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것이 규제 혁신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행이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 정상 절차와 기술력보다 정치권과의 연결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기업은 연구개발보다 인맥과 로비에 비용을 쓰게 된다. 정치권 주변에는 내가 의원과 장관을 안다는 브로커가 몰려든다. 대관과 로비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정부기관에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정치인이나 전직 관료를 찾는다. 이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연락하면 해당 민원을 다른 민원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정치와 행정 사이의 회색지대가 그렇게 생긴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 이 문제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금품이 오가지 않고 노골적으로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부정청탁 여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접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인허가·제재 관련 민원을 전달할 경우 접촉 사실과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허가, 금융 인허가, 공정거래 조사, 세무조사, 수사처럼 독립적 판단이 중요한 분야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에게도 선은 분명해야 한다. 민원을 전달한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달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적절하다. 특정 기한이나 담당자를 찍어 속도를 요구하면 행정기관에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에서 정치후원금 제공 시도와 주변 인물들의 금전 관계를 둘러싼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 주장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이번 논란을 개인의 유무죄 공방으로만 끝내서는 곤란하다. 같은 구조가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의원과 기업,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반복된다. 권력자의 말은 명령이 아니어도 주변의 행동을 바꾼다. 오늘날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 기관장에게 건 전화 한 통도 다르지 않다. 공직자의 영향력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한번 봐달라’는 말이 실무자에게는 ‘반드시 챙겨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무게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정치인이 기업의 어려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인의 절차를 앞당기는 통로로 변질되는 순간 민원은 특혜 논란으로 바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이의 접촉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전문 규제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은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평범한 국민의 민원은 뒤로 밀리고 행정의 공정성도 흔들린다. 권력에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절제하는 태도다.
2026-09-03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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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탈세 정조준…"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향후 세무조사와 시장 관리 기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제보 접수 통계가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의혹 제보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3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전체의 8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은 각각 164건, 147건으로 뒤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4개 지방국세청의 접수 건수는 모두 147건에 그쳤다. 부산지방국세청 47건, 대전지방국세청 47건, 광주지방국세청 44건, 대구지방국세청 9건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올해 1월 가장 집중됐다. 한 달 동안 291건이 접수돼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1월 접수 건수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93%에 달했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이었으며 대구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등 각종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자가 핵심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자금 출처 조사와 편법 증여 점검, 고가 주택 거래 검증 등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언급한 만큼 국세청과 관계 부처의 관련 점검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1 1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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