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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11-18 08:01:28
'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5:44:53
"부동산 악순환 끊어야"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8억~22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특히 2002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닌 짐 보관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금융당국 수장이 투기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은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 구입한 것”이라며 “1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
2025-09-25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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