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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소요'라 부른 국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순 없다
[경제일보] 46년 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 누가 최종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처럼 미완의 질문도 남아 있다. 그렇다고 1980년 5월의 역사가 다시 백지가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어졌으며,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 희생에 관한 숱한 기록이 축적됐다. 역사는 완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는 무주공산도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를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사 전 취소를 권고했고, 논의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정치권의 반응을 걷어내고 본질부터 볼 필요가 있다. 5·18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 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밝혀야 하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기존의 역사 서술도 수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도 질문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 가운데 이 대목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성역을 허물겠다는 것과 사실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학술적 재검토에는 조건이 있다. 기존의 결론을 뒤집으려면 기존보다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료를 내놓거나 기존 사료의 해석이 왜 틀렸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다. 국가와 사법부가 수십 년에 걸쳐 확인해 온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둔 채 사건의 명칭만 바꾼다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요’라는 표현은 가볍지 않다. 단어에는 시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 때와 ‘소요’라고 부를 때 독자가 받아들이는 역사적 주체와 책임은 달라진다. 전자는 국가권력과 시민 저항의 관계를 보게 하고, 후자는 먼저 사회질서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특정 단어의 사용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학술적 표현의 법적 허용 범위는 구체적인 발언과 맥락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타당한 말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입을 막지 못하도록 만든 권리이지, 말한 사람이 사실 검증과 사회적 비판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토론회가 열린 곳은 국회다. 국회는 개인 방송의 스튜디오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국회 공간을 제공하면 그 주장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적 권위가 실린다. 논쟁적인 역사 문제를 국회 안으로 가져오겠다면 그만큼 더 치밀한 근거와 반론의 기회를 준비했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토론회 취소를 권고했다는 사실 역시 가볍게 볼 대목은 아니다. 당 지도부 스스로 파장을 우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사가 열렸고 예상했던 논란이 현실이 됐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5·18에 관한 역사적 인식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반대편의 물리력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 도중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접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답은 상대의 마이크를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 왜곡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기록이다. 판결문을 펼치고, 당시 군 기록을 꺼내고, 피해자의 증언과 국가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면 된다.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씩 입증하면 된다. 오히려 폭력으로 행사를 중단시키려 하면 논쟁의 초점은 역사적 사실에서 ‘표현을 탄압했느냐’는 문제로 옮겨간다.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려다 그 주장에 피해자의 지위를 선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까다로움이 있다. 듣기 싫은 말을 견뎌야 한다. 동시에 그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사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짓밟아서도 안 된다. ‘한서(漢書)’에는 하간헌왕 유덕의 학문 자세를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 곧 사실에 근거해 옳음을 구했다고 기록돼 있다. 오늘날 흔히 쓰는 이 네 글자의 무게는 역사 논쟁에서 더욱 크다. 5·18을 새롭게 해석하겠다면 ‘새롭게’보다 먼저 ‘사실에 근거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반대로 그 해석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려면 ‘불쾌하다’보다 먼저 ‘어떤 사실이 틀렸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싸움의 최종 심판자는 목소리의 크기도, 의석수도 아니다. 남아 있는 기록과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정치권이 5·18을 진영의 무기로 이용하는 태도 역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보수정당이 5·18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도 아니고, 진보정당이 5·18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 역사를 독점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5·18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시행착오와 희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계속 파헤쳐야 한다. 기존 연구의 오류도 얼마든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의문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미 확인된 역사 전체를 다시 안개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학문의 태도가 아니다. 반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추가 연구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도 건강한 역사 인식이 아니다. 역사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다시 쓸 수 있는 정치적 백지도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래서 한쪽만의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다. ‘학술 토론’의 이름 아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요구되는 엄격함이 부족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 주장에 맞선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국회라면 양쪽 모두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말할 자유는 최대한 넓게 보장하되 그 말에는 근거를 요구하고, 잘못된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박하되 상대의 발언권까지 빼앗지는 않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5·18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는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름 속에는 국가권력의 책임과 희생자의 명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나온 길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면 답은 단순하다. 역사를 다시 연구할 자유는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역사를 과거의 언어로 되돌릴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유다.
2026-08-14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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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우주센터 유치전 2파전…고흥 '나로 인프라' vs 제주 '해상 발사'
[경제일보] 재사용발사체 시대의 국가 발사 거점을 놓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 경쟁이 두 곳으로 좁혀졌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계획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두 곳 모두 지난달 1일 출범한 신생 광역단체로, 첫 대형 국책사업 유치전을 맞붙게 됐다. 제2우주센터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발사시설과 재사용 착륙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주항공청이 제시한 부지 규모는 561만㎡(약 170만평)로, 현재 나로우주센터 537만㎡보다 넓다. 발사대와 착륙장뿐 아니라 정비·시험시설, 발사통제시설, 추적·계측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발사를 소화한다는 목표다. 사업의 전제는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쏘고 버리는 로켓이 아니라 회수해 다시 쏘는 로켓을 운용할 시설이 필요해졌다. 나로우주센터 한 곳으로는 발사 빈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주항공청 판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흥군을 후보지로 냈다. 나로우주센터 운영 경험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민간발사장 구축 사업을 묶어 기존 생태계와 연계하겠다는 논리다. 고흥군은 공모 이전부터 사전 용역과 부지 확보 전략에 착수했다. 제주의 접근은 다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을 후보지로 검토해왔지만 부지가 약 185만㎡로 요건에 크게 못 미쳤다. 반경 3㎞ 안전구역을 설정하면 모슬포항과 운진항, 상모리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 일대에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도 걸려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 도내에서는 사실상 유치를 접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신 제주도가 꺼낸 카드가 해상 발사다. 육상에 대규모 안전구역을 두는 대신 바다에서 발사체를 쏘아 비행 경로와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는 국방부가 고체추진 발사체 시험을 진행해왔고,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가 들어섰다. 위성 제작과 해상 발사를 잇는 구도를 내세운 셈이다. 다만 지난 6월 말 서귀포 해상에서 예정됐던 고체 발사체 4차 시험발사는 기술적 이상으로 발사 직전 중단됐다. 당초 유치를 검토했던 경남 남해군은 입지 조건과 주민 이주 문제를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발사시설 반경 3㎞ 안에 민간시설을 둘 수 없다는 기준이 다수 지자체의 진입을 막았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는 우주 군사화와 해양생태계 훼손, 소음과 낙하물 문제를 들어 독립적인 환경·사회 영향평가와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건립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두 지자체의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평가 대상을 정한다. 이후 발사 운용성, 발사 인프라 구축 환경, 입지·사회 여건을 종합 평가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부지 내 거주 주민 수와 공시지가, 지형 경사도, 기상 조건, 도로망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선정 이후에는 11월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심사 신청이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제2우주센터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핵심 우주수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건립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9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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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 모이는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공인중개사도 의견 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중개업계, 시민단체,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까지 참여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모두 140여명 규모다. 발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쟁점이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보유세·거래세 개편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는 만큼 세 분야를 한자리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 구성도 기존 정부 토론회와 다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외에 현장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부동산 유튜버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쪽과 시장을 직접 마주하는 쪽의 의견을 함께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라인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들도 참석한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가 토론회에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 소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만큼 이들의 참여 자체가 정책 소통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도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매매와 전세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규제, 전세 수급, 실수요자 부담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주거 안정, 조세 형평성, 토지·주택 공공성 등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두고 부처별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실수요자 대출 부담,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2026-07-21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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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감독 선임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2년 만에 수사 통합
[경제일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함께 통합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건은 2024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술총괄이사였던 이임생 전 이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 종로서는 그동안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형사수사는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행정소송 1심 뒤 수사 통합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축구협회 관련 수사가 행정소송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별과 추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둘러싸고 협회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행정법원도 홍 감독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행정상 절차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 행정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별도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절차 미비나 회의 운영상의 문제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사결정권자가 협회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두 차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유사한 절차 문제가 반복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본래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서울청, 기존 기록 바탕으로 쟁점 정리할 듯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종로서가 확보한 고발인 진술과 피고발인 조사 기록, 축구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결과, 행정소송 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수사는 감독 후보 선정부터 면접, 추천, 이사회 의결,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은 협회 내부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 예산과 대표팀 운영, 국제대회 준비가 함께 걸린 사안이다. 서울청이 관련 사건을 통합한 만큼, 수사 결과 역시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6-07-02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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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
2026-05-25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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