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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6-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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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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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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