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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글로벌 주택 개발 사업 보폭 확대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투리얼에셋과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초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체결한 3사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3사는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량을 결합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불가리아 등 글로벌 부동산 사업에 공동 투자 및 협력하기로 했다. 팀 코리아의 첫 사업은 호주 시드니 북부에 위치한 채스우드 지역에 260세대, 45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개발·임대(BTR)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500억원이다. 시드니 북부 최대 상권과 인접하고 핵심 환승지인 채스우드역에서 약 50m 거리에 위치해 생활·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 투자, 기술·설계 검토, 시공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히코리(Hickory)가, 운영은 현지 시행사인 노부스(Novus)가 맡는다. 2029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오는 11월 기존 건축물 철거, 내년 3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고 EPC, 주택 건설 기술 및 상품 분야의 독보적인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 사업을 통해 양질의 현지 주택 건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동시에 최적의 사업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조기 안착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건설로봇 현장 투입 전 테스트 검증센터 구축 GS건설은 새로운 기술 및 건설로봇의 현장 투입에 앞서 성능과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전검증센터(PoC 센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검증센터는 개별 로봇의 성능을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공간이다. 사전검증을 통해 작업자와 로봇의 역할 분담을 비롯해 작업 순서와 이동 동선, 운영 조건 등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 적용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콘크리트 레벨링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로봇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품질과 생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로봇의 작업 정확도와 생산성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 조건을 자체적으로 검증 중이다. GS건설은 이번 사전검증센터 운영을 통해 효과와 활용도를 검토한 뒤 향후 기능을 고도화하고 규모를 확장한 추가적인 PoC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다른 현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로봇을 현장에 가져오는 것보다 현장의 니즈에 맞는 기술을 발굴하고 충분히 검증한 뒤 기존 건설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LH, 인천계양 입주 앞두고 서울 출퇴근 교통망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서울 출퇴근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는 인천광역시 박촌동 일원에 약 335만㎡ 규모, 1만8000호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구다. 올해 12월 A2블록(747가구)과 A3블록(538가구)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시기에 앞서 지난 8월 이성훈 LH 사장은 A2·A3블록 사업 현장을 찾아 교통·상업 등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LH는 서울 주요 출퇴근 목적지별 이동경로를 확보해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교통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A2·A3블록 다음달 개통을 목표로 신규 7701번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한다. 7701번 버스가 도입되면 기존 5개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해 입주 초기부터 총 6개 노선이 운행된다. 해당 노선은 작전역-계양구청-임학역-인천계양지구-계양역(종점) 간 총 26.1㎞를 일 54회 운행할 계획이다. 버스 종점인 계양역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통해 홍대입구·서울역 방향 등 서울 도심·서북권으로 이동 가능하며 김포공항역에서는 서울 5호선·9호선 및 서해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와 협의해 강남권 통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급행 M버스 신규 노선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강남권 M버스 신규 노선을 신청했으며 현재 수요 및 타당성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대장홍대선 계양 연계 등 중장기 대중교통망 확충 방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입주 이후에도 교통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첫 입주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출퇴근 여건을 꼼꼼히 살펴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버스와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추가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입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2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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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도권 주거 PF 325곳 밀착관리…18만호 공급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내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연계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등이 담겼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다. 금감원은 이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약 18만호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금감원은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다. 공급촉진 사업장은 일시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뜻한다. 정상화지원 사업장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매각유도 사업장은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연계해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협의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대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한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PF 대주단,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사안별 검토를 거쳐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연요인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9-03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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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
[경제일보]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십만호, 백수십만호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인허가를 늘리고 착공을 앞당기며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따라붙는다. 발표문만 놓고 보면 몇 년 뒤에는 집이 넘쳐날 것 같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서민이 마주하는 현실은 딴판이다. 들어갈 집은 줄고 전셋값과 월세는 오르는데, 주택 당국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물량까지 공급 실적으로 내세운다.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은 계획도, 인허가도, 착공식도 아니다.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공급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지어지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빠진 대책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비워 둔 약속이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통계는 발표 숫자와 국민 체감이 왜 다른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1% 늘었지만 준공 물량은 47.6% 줄었다.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크게 늘었는데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는 8.1% 줄었고 착공도 0.7% 감소했다. 분양은 계약자를 모집했다는 뜻이고 착공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에 집이 나오고 매매 시장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때는 공사가 끝나 입주가 시작된 뒤다. 분양 증가를 공급 회복으로 포장해도 당장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집은 없다. 서울의 사정은 더 답답하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7103가구에서 올해 2만5281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1만8682가구, 2028년에는 1만3683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물량은 지난해의 40%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 특정 지역의 대단지에 몰려 있다. 서울 전체 입주 물량만 보면 어느 정도 공급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아파트가 한 채도 나오지 않는 자치구도 있다. 직장과 학교 때문에 생활권을 쉽게 옮길 수 없는 서민에게 서울 전체 합계는 큰 의미가 없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언제 집이 나오는지에 관한 정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는 크지만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말과 2030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2030년 말 첫 삽을 뜬 아파트라면 실제 입주는 그로부터 몇 년 뒤다. 토지 보상과 사업 승인, 공사비 협상,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 착공 시점부터 밀린다. 지금 전세계약 만료를 걱정하는 세입자와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2030년 착공 목표는 눈앞의 공급이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앞으로 2∼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실제로 입주하느냐다. 먼 미래의 착공 총량으로 당장의 공급 공백을 덮어서는 안 된다. 주택 당국도 인허가 숫자의 허점을 알고 있다.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이 멈추거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이 늘자 공급 관리의 무게중심을 착공으로 옮겼다. 인허가 실적만으로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착공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 준공과 입주까지 추적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사비가 오르면 시공사와 조합이 다투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막히면 현장이 멈춘다. 도로와 학교가 늦어지면 집을 다 짓고도 입주가 미뤄진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지 않은 채 착공 물량만 발표하는 것은 공급 정책이라기보다 첫 삽을 뜬 횟수를 세는 행정에 가깝다. 공급 대책마다 사업별 입주 예정 연월을 붙여야 한다. 최초 계획과 현재 예상 시점을 나란히 적고, 일정이 늦어졌다면 지연 기간과 원인을 밝혀야 한다. 토지 보상 때문인지, 공사비 분쟁 때문인지, 금융 조달에 문제가 생겼는지, 기반시설이 늦어지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기관과 정상화 목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계획 물량을 부풀려 보여주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체 건립 가구 수를 모두 새 공급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기존 2500가구를 철거하고 3000가구를 짓는 사업이라면 시장에 새로 보태지는 집은 500가구다. 전체 가구 수와 순증 물량, 조합원 몫, 일반분양, 공공임대를 나눠 보여줘야 실제 공급 규모를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도 총물량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지구별·블록별 입주 시기와 도로, 철도, 학교의 완공 일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집은 완성됐는데 교통망이 열리지 않고 학교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주거 공급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주민이 입주 뒤 몇 년 동안 불편을 떠안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행정이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결과다. 입주 시계를 공개하면 어느 사업이 멈췄고 어느 기관에서 일정이 지연됐는지가 드러난다. 그동안 착공식은 정부의 성과가 되고 입주 지연은 시행사나 조합의 문제로 남는 일이 반복됐다. 착공 날짜만 관리하고 입주 날짜를 관리하지 않으면 성과는 행정이 가져가고 실패의 책임은 현장에 남는다. 공급 대책은 발표 당일의 박수로 평가받는 정책이 아니다. 몇 년 뒤 약속한 주택이 제때 완공됐는지, 국민이 예정된 날짜에 입주했는지로 성패를 따져야 한다. 일정과 책임자가 공개되지 않은 계획은 늦어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계획이 된다. 입주 물량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 아이가 생겨 더 넓은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다. 매매시장을 대출 규제로 누르면 이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난다. 그곳에서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선택할 집은 줄고 주거비는 더 오른다. 서민에게 주택 공급은 먼 미래의 국가계획이 아니다. 다음 계약 때 올려줘야 할 보증금과 매달 빠져나갈 월세의 문제다. 정부가 5년 뒤 착공 물량을 자랑하는 동안 국민은 6개월 뒤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급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실제로 입주할 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 공개해야 한다. 약속한 일정대로 가는 사업과 지연된 사업을 구분하고, 공급이 비는 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언제 시행할지도 밝혀야 한다. 주택 공급 실적은 장관이 착공식에서 삽을 든 날 생기지 않는다. 집 없는 서민이 열쇠를 받아 현관문을 여는 날 비로소 완성된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면 더 큰 숫자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입주 날짜부터 내놓아야 한다.
2026-08-05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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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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