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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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에 낙인 찍나"…AI 워터마크, '투명성'인가 '감시'인가
[경제일보] “내가 직접 쓴 글인데 인공지능(AI)이 일부 손봤다는 이유만으로 AI 글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 생성형 AI를 업무와 학업에 활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서비스 ‘클로드(Claude)’가 생성한 텍스트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별 패턴을 넣기 시작하면서다.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술이 앞으로 AI 콘텐츠의 ‘신분증’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I 생성 여부는 별도의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식별 정보가 함께 따라붙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클로드 모델의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에 적용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로드 코드 등 개발자용 서비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왜 갑자기 AI 글에 ‘도장’을 찍나 출발점은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다. EU AI법 제50조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사람이나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AI 생성·변조 콘텐츠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허위정보나 사칭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의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EU가 특정한 하나의 ‘워터마크’ 기술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인증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앤트로픽은 이 가운데 텍스트 자체에 보이지 않는 통계적 패턴을 심는 방식을 선택했다. 앤트로픽이 이를 전 세계에 적용한 것은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모델과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나 앤트로픽이 사용하는 방식은 글에 ‘AI 작성’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기존의 표시와 다르다. AI가 문장을 생성할 때 특정 단어나 토큰(인공지능이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선택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해 통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사람 눈에는 일반적인 문장과 차이가 없지만 별도의 탐지 기술을 이용하면 해당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SynthID Text(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하는 기술)’와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다. AI가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을 남겨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기술을 ‘완벽한 AI 탐지기’로 봐서는 안 된다.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 해서 글 전체를 AI가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100% 작성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앤트로픽 역시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 “내가 쓴 글인데 왜 AI 글인가” 이용자들의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AI에게 글 전체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글의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장을 다듬고, 번역하거나 일부 표현을 고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 등에서는 앤트로픽의 발표 이후 “AI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AI가 글의 저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유료 이용자는 구독 취소를 거론했고, 실제로 다른 AI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이용자도 나타났다. 반면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학교와 직장이다. 대학이 과제물의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업이 업무 결과물의 AI 사용 여부를 관리할 경우 워터마크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에 대해 워터마크가 ‘저자’를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일부만 가볍게 수정하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사람이 크게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AI 표시”와 “AI 낙인” 사이 문제는 AI 활용 방식이 이미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AI에게 초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교정할 수도 있다. 번역과 요약, 자료 정리처럼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워터마크 하나만으로 이 과정을 모두 ‘AI 콘텐츠’로 묶어버리면 실제 창작 과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AI 사용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터마크의 실효성도 논쟁거리다. 가벼운 편집이나 복사·붙여넣기에도 일부 흔적이 남도록 설계됐지만, 대규모 재작성이나 번역 등을 거치면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워터마크를 우회하거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텍스트 워터마크의 견고성과 탐지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워터마크를 심는 AI’와 ‘워터마크를 지우는 기술’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클로드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앤트로픽의 결정은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U AI법의 투명성 의무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식별을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 AI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도입할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생성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흔적이 남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그 흔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학교가 워터마크를 이유로 과제를 일괄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거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면 기술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워터마크 논쟁의 본질은 결국 ‘AI를 표시할 것인가’가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개입했을 때 그것을 AI 콘텐츠라고 부를 것인가에 있다.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AI 사용’과 ‘AI 작성’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식별 기술이 사회적 기준보다 앞서가면 투명성을 위한 표시가 또 다른 낙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AI 워터마크가 신뢰를 높이는 ‘디지털 출처 표시’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새로운 꼬리표가 될지는 기술보다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기준에 달려 있다.
2026-08-17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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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8·워치9, 7일 국내 정식 출격…100개국 순차 출시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 인도, 일본 등 100여개국에 순차 선보인다. 8세대 갤럭시 Z 시리즈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7일간 진행한 사전판매에서 144만대를 기록했다.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판매 최고 기록이다. 수요는 폴드8에 몰렸다. 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폴드8을 골랐다. 삼성닷컴 구매자의 절반은 1030세대였고 폴드8 울트라와 폴드8을 산 1030 여성 고객은 전작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색상은 폴드8 울트라가 그라파이트와 바이올렛 쉐도우, 폴드8이 크림과 그라파이트, 플립8이 핑크와 크림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 자급제 구매자 2명 중 1명은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에 가입했다. ◆ 울트라 라인업 신설로 폴더블 3종 체제 이번 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라인업 확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영국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에서 기존 폴드·플립 2종 체제에 울트라를 더한 3종 구성을 공개했다. 폴드8 울트라는 203.1㎜ 대화면을 갖추고도 펼쳤을 때 두께 4.1㎜, 무게 215g으로 휴대성을 확보했다. 5000mAh 배터리로 최대 27시간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폴드 시리즈 최초의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넣었다.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과 개선된 플렉스힌지를 적용했고 램은 12GB 또는 16GB, 저장공간은 256GB부터 1TB까지 고를 수 있다. 폴드8은 콘텐츠 소비에 초점을 맞췄다. 193.2㎜ 메인 화면은 4대 3, 138.4㎜ 커버 화면은 10대 16 비율이다. 무게 201g으로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가볍고 4800mAh 배터리와 50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갖췄다. 플립8은 무게 180g, 펼쳤을 때 두께 6.1㎜로 역대 플립 중 가장 얇고 가볍다. 커버 화면을 손거울처럼 쓰는 '미러뷰' 기능이 새로 들어갔다. 편의 기능도 판매를 뒷받침했다. 앱 설치 없이 자료를 옮기는 '스마트 스위치', iOS와의 공유를 지원하는 '퀵 셰어', 교통카드와 쿠폰·신분증을 담는 '삼성 월렛'이 대표적이다. ◆ 워치 울트라2, 여성 구매 비중 15% 늘어 함께 나오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워치9도 사전판매에서 전작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워치 울트라2는 티타늄 그레이, 워치9은 44㎜ 그라파이트와 40㎜ 크림이 많이 팔렸다. 워치 울트라2는 47㎜ 단일 규격인데도 여성 구매 비중이 전작보다 약 15% 늘었다. 두 제품 모두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플랫폼을 얹었다. 워치 울트라2는 800mAh 배터리와 최대 5000니트 밝기 디스플레이로 야외 환경에 맞췄다. 워치9은 생체 징후와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를 측정해 24시간 개인화된 건강 가이드를 제공한다. 데이터를 재는 데 그치지 않고 맞춤 조언까지 내놓는 것이 이번 세대의 방향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구매 고객에게 워치 신제품 10% 할인 쿠폰과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구글 AI 프로 6개월 구독권, 윌라 3개월 구독권을 준다. 31일까지 워치를 사면 전용 밴드 50% 할인 쿠폰 2매와 타임플릭 워치페이스 6개월 구독권을 지급한다. 다음 달 14일까지는 밴드와 워치페이스 조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워꾸 챌린지'도 연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8세대 갤럭시 Z 시리즈는 폴더블 노하우를 집약해 진정한 대중화를 달성한 제품"이라며 "맞춤형 헬스케어 가이드를 제공하는 갤럭시 워치 신제품과 함께 발전된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06 0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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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막는 HR…딜, AI 보안 기업 '클래리티' 품고 통합 플랫폼 키운다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와 신원 위조 등 새로운 채용 보안 위협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인사관리(HR) 플랫폼 기업들이 AI 보안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HR 플랫폼 딜이 급여와 계약 관리 중심이던 HR 플랫폼에서 채용부터 신원 확인,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까지 인력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AI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5일 딜은 연간반복매출(ARR)이 15억 달러(약 2조1000억원)를 돌파했고, 이를 기반으로 AI 사이버보안 기업 '클래리티'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딜의 15번째 인수합병(M&A)으로,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플랫폼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딜은 지난해 6월 ARR 1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약 1년 만에 5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사도 약 4만개로 확대됐으며, 국내에서는 토스와 무신사, LG AI연구원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인수한 클래리티는 AI 기반 신원 확인과 딥페이크 탐지, 사기 방지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 기업이다. 딜은 클래리티의 기술을 활용해 채용 전 지원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입사 이후 업무용 기기 지급,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까지 인력 생애주기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AI 보안 전문 개발팀도 함께 딜에 합류한다. 딜은 이를 기반으로 AI 기반 신원 인증과 보안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인력을 보다 안전하게 채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HR 플랫폼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의 보안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이력서 작성과 번역, 면접 준비가 일반화되는 한편, 딥페이크 영상이나 위조 신분증, 허위 신원 정보를 이용한 채용 사기 시도도 증가하면서 지원자 신원 검증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은 단순히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지원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사 이후에도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과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HR 플랫폼들도 급여와 계약 관리 중심 서비스를 넘어 AI와 보안 기능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 경쟁에 나서는 배경이다. HR 플랫폼의 역할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급여 지급과 근로계약 관리가 핵심 기능이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채용과 인사 관리, 업무용 장비 관리, 권한 관리, AI 기반 업무 지원까지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원격근무와 분산 조직이 확대되면서 직원이 어느 국가에서 근무하더라도 동일한 보안 정책과 인증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AI 기술 발전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보안 위험도 함께 증가하면서 AI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딜은 전략적인 M&A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자비', '페이스페이스', '호피', '애틀랜틱 머니', '어셈블' 등 총 14개 기업을 인수했으며, 이번 클래리티 인수까지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딜은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AI 기반 글로벌 HR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넘어 AI와 보안, 글로벌 인력 운영을 통합한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HR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이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전망이다. 알렉스 부아지즈 딜 공동창업자 겸 CEO는 "AI의 발전에 따라 보안 위협의 양상도 바뀌고 있다"며 "이번 인수로 고객들은 더욱 정교해지는 위협에 대응하면서 전 세계 인력을 안전하게 채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5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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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서 막는다…사진까지 진위 확인
[경제일보] 간편송금 계정 개설 때 위조 주민등록증을 쓰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가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체계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승건 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 금융의 입구가 되면서 타인 명의 계정 개설,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범죄수익 은닉 시도도 정교해졌다. 정부가 전자금융업자까지 신분증 진위 확인망을 넓히는 이유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원본 정보와 실시간 대조하기 어려워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고객이 앱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안부 발급 정보와 대조해 실제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름과 번호만 맞추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진 기반 검증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제공과 제도 정비를 맡고, 금감원은 보안 점검과 감독을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업자와 정부 시스템을 잇는 중계기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9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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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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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
[경제일보]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정보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정부를 믿고 맡긴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 신청 이력은 단순한 숫자와 문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경제활동 기록이고 한 기업의 출발점이며 때로는 사업 아이디어와 생계의 근거다. 그런 정보가 뚫렸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공공 플랫폼의 정보 유출은 민간 기업의 사고와 다르다. 국민은 정부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가 요구하고 정부 명의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 이름이 곧 신뢰의 근거였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공공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일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해왔다. 행정은 더 빨라지고 서비스는 더 편리해지고 데이터는 더 많이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첫 조건은 속도가 아니다. 안전이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확대다. 정부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국민이 져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행정은 국민 편의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취약점이 된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누가 이 정보를 수집했는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누가 시스템을 관리했는가. 사고 징후는 언제 처음 확인됐는가. 국민에게는 언제 알렸는가. 피해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공공기관의 보안 사고가 날 때마다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담당자는 바뀌고 위탁 업체 이야기가 나오고 기관은 사과문을 낸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힌다. 책임은 흐려지고 피해자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는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과징금과 손해배상, 평판 추락이라는 대가를 치렀을 일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왜 늘 책임의 무게가 가벼운가. 정부 사업은 외주와 위탁 구조가 복잡하다. 시스템 구축은 민간 업체가 맡고 운영은 산하기관이 하고 감독은 중앙부처가 한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구조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보를 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 위탁 업체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인정보는 행정 편의를 위한 부속물이 아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신분증이고 경제적 자산이며 때로는 사업의 출발점이다. 유출된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영업 정보 악용, 창업 아이디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개인에게 남고 책임은 제도 속에서 사라진다면 국민은 다시는 정부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공 데이터 보안에도 책임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어느 기관이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보안 점검은 언제 했는지 사고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민 정보를 더 많이, 더 오래, 더 넓은 권한으로 보유하는 곳이 정부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종합대책 발표가 아니다. 정기적 보안 감사, 접근 권한 최소화, 민감정보 암호화, 외주 업체 보안 검증, 실시간 침입 탐지, 사고 발생 시 즉각 통지와 피해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기관장과 감독 부처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도 실질적 배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 없는 보안은 구호에 그친다. 정부가 민간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요구하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이중 기준이다. 국민은 정부가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안전한 서비스를 원한다. 행정이 빨라지는 것보다 내 정보가 지켜지는 것이 먼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홍보 문구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정보를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 정보를 지키지 못한다면 디지털 혁신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더 큰 유출과 더 깊은 불신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답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06-23 09: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