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간편송금 계정 개설 때 위조 주민등록증을 쓰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가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체계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승건 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 금융의 입구가 되면서 타인 명의 계정 개설,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범죄수익 은닉 시도도 정교해졌다. 정부가 전자금융업자까지 신분증 진위 확인망을 넓히는 이유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원본 정보와 실시간 대조하기 어려워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고객이 앱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안부 발급 정보와 대조해 실제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름과 번호만 맞추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진 기반 검증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제공과 제도 정비를 맡고, 금감원은 보안 점검과 감독을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업자와 정부 시스템을 잇는 중계기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시대 대격변]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65036954321_388_136.png)
![[경제일보] 양종희 신뢰 vs 진옥동 압박… 엇갈린 KB·신한금융 리더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628476187_388_136.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전기차는 밖으로 나가고 돈은 우주로 몰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80834262119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