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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전 금융권 시스템 가동
[경제일보]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공유 주기도 월 1회였던 탓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실행 등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생성과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다.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거래 당사자가 사망자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신고만으로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사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차단 대상은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등이다. 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은 허용된다.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을 거쳐 병원과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 보험료 등 기존 자동이체가 멈출 수 있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유가족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09-07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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