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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유예…내년 말까지 연장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기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개편 이후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이다. 다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갱신계약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 늦어도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다만 매수자 자격과 거주의무는 종전과 동일하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려면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실제 입주하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일부 매물의 시장 유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실입주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가격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정책”이라며 “매매시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 범위가 넓어지고 임대차시장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9-17 13:29:47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으로 묶은 국토부…"광범위한 풍선효과 없을 것"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인접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넓게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격 상승이 반도체 산업 배후지와 일부 선호 지역에 집중된 만큼 과거 서울 전역 규제 때처럼 광범위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30일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백브리핑에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해 “상승세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치인 만큼 동질한 수요가 확산하는 범위도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최근 반도체 배후 주거지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지난해 10·15 대책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당시에는 서울 전역과 인근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면서 비교적 넓은 범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반면 이번에는 동탄과 기흥 등 반도체 산업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규제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동탄·기흥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반도체 산업에 따른 유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성과급 등 소득 여력이 커지면서 대출 없이 보유 자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수요만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상승을 보고 주변에서 대출받아 불안 심리로 진입하는 가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유예 조치는 신규 지정 지역에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한시적 실거주 유예를 동탄·기흥·구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유예가 허용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규제 지정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정량 기준 충족만으로 곧바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상승률이 먼저 나타났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 시장 변수와 전체 흐름을 함께 고려해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동탄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가격 흐름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 생산 단위를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은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생산되는 가격·거래 통계의 최소 단위가 자치구”라고 말했다. 안양 만안구와 수원, 군포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을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직 과열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곧바로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매물이 줄었다고 판단할 만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2022년 이후 착공 감소에 따른 입주 여건 악화가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2026-06-30 16:48:38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도 실거주 유예…29일부터 시행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불편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 만큼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29일부터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붙는다. 우선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 자격도 제한된다. 이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대신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실거주 유예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정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22 15:45:32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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