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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업계의 핵심 화두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 중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파트너사와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창전동 가루주택정비사업 수주 쌍용건설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0층, 총 6개동 292세대 규모의 ‘더 플래티넘(The Platinum)’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213억원이다. 연면적은 4만9188㎡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44개월이다. 사업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돼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촌·홍대 생활권과 인접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광흥창역, 6호선 대흥역 등을 이용해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이번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지속적으로 수주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5동 모아타운 사업 등 다수의 서울 사업을 확보하며 도시정비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토목·건축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상품성과 시공 역량을 앞세워 경쟁력 있는 수주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6-02 14:36:54
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6-02-26 09:44:27
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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