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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
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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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