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확정했다. 297만명 규모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기존 회원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사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커 침입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새어나간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의 업무정지안을 건의했으나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당국에 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검사를 벌여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더라도 기존 고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 한도 증액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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