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신청 시 모집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전사는 리스·할부상품 중개업무가 가능해진다. 기존 여전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수요가 존재했음에도 법적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여전사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위 개정 사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의됐던 '미성년자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이 전면 허용되며 발급 기준도 완화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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