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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의 악순환, 증권사와 감독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제일보] 증시가 급락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반대매매다.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가 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는 약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 주가 하락이 담보 부족을 부르고, 반대매매가 추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신용거래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7057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초 약 27조4000억원까지 줄었던 잔고가 두 달여 만에 6조3000억원가량 늘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빚을 활용한 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신용융자 자체가 잘못된 금융거래는 아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증권사는 관련 규정과 계약에 따라 신용을 제공한다. 반대매매 역시 담보 부족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위험관리 절차다. 그러나 신용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금융당국의 역할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6월 24일 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간담회에서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증가에 따른 위험을 경고했다. 당시 주요 10개 증권사의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00억2000만원에서 올해 5월 373억6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기계적인 위험관리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도 자제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이 위험을 몰랐거나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사전 경고 이후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관리가 얼마나 개선됐는가. 위험이 다시 누적되는 과정에서 감독과 점검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가. 경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독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용융자 증가율과 담보 부족 계좌, 종목별 신용거래 집중도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이 커지는 구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독의 성과는 발표한 대책의 숫자보다 실제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 이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금융서비스다. 그러나 수익을 얻는 만큼 신용공여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도 무겁다. 고객의 상환 능력과 담보자산의 변동성,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집중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급락장에서 투자자가 감당할 손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거래를 이용하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자기자금 투자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담보 부족이 발생했을 때 추가 납입 기한과 반대매매 조건, 실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자자가 핵심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래 이후에도 담보 부족과 강제 처분 가능성을 적시에 통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반대매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담보 부족 상태를 방치하면 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증권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반대매매를 무조건 막는 조치가 아니라 신용공여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처분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개인투자자의 책임 역시 분명하다. 빚을 내 주식을 사는 결정은 수익을 확대할 기회를 얻는 동시에 손실 위험도 키우는 선택이다.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대출을 늘리거나 담보유지 조건과 이자 부담을 충분히 계산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나 증권사가 모든 투자 손실을 보전할 수는 없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은 자본시장의 기본이다. 그러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감독당국의 위험관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치권도 신용거래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 국회는 증권사별 신용공여 위험관리 체계와 반대매매 절차, 투자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위험을 경고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고, 증권사들이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도 개선은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선택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는 정상적인 신용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빠르게 누적되는데도 형식적인 경고에 그친다면 감독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 무엇보다 위험이 커지는 시점과 규제가 작동하는 시점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 특정 종목이나 투자자군에 신용거래가 과도하게 집중되는지를 살피고, 필요하다면 증권사별 위험관리 기준과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증시 변동성이 모든 신용거래의 위험을 현실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감독 실패나 증권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볼 근거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사전 경고 이후에도 신용융자 잔고가 다시 33조원대로 확대됐다는 사실은 기존 관리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이유가 된다. 시장이 오를 때는 신용거래의 편익이 부각되고, 급락할 때는 반대매매의 고통이 드러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투자자의 책임만 강조하는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위험을 얼마나 일찍 파악하고 관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증권사는 신용공여의 수익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와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빚을 활용한 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빚투의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은 손실이 발생한 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위험이 커지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할 때 회복된다.
2026-10-19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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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흔든 'ETF 참사', 감독당국 책임 피할 생각부터 버려라
[경제일보] 연휴 직후 국내 증시가 급락세에 휘말리면서 자본시장이 또다시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증시 조정이나 투자자의 판단 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등을 둘러싸고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고위험 상품이 어떤 검증과 감독을 거쳐 시장에 진입했는지조차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 상품의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고, 투자자에게 위험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감독할 책무가 있다. 시장이 무너진 뒤 “투자자도 위험을 알고 투자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해당 상품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느냐는 것이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손실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시장 급변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했는지, 일반 투자자가 위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허술한 심사나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조직 뒤에 숨어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제도상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감독 실패에는 감독 책임자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다.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만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위험을 관리해야 할 기관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장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더욱이 금융 시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사고가 터지면 긴급점검을 벌이고,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감독당국의 대책 발표는 시장에서 아무런 신뢰도 얻지 못한다. 사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감독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조사 방식부터 달라야 한다. 상품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승인·심사 과정, 감독 기관의 내부 검토, 거래소와 운용사의 위험관리 체계, 투자자 설명 및 판매 과정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뿐 아니라 누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주의나 경고, 형식적인 인사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중대한 감독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직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당국 내부에도 “잘못된 감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선다. 제도 개선 역시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고위험·복잡 금융 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충격 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상품 출시 이후에도 가격 급변과 유동성 악화, 기초 자산과의 괴리 등 이상 징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상품 이름만 보고 위험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 제공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제 ‘시장 활성화’와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을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혁신은 투자자 보호를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절대선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상품을 쏟아내도 금융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있지 않다. 위험을 걸러내야 할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그리고 작동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책임 회피성 해명이나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을 벌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 전면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번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 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것은 단지 일부 투자상품의 가격이 아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2026-09-29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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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I 1위 모티프는 왜 탈락했나…독파모 평가 공개 놓고 논란
[경제일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 2차 평가에서 글로벌 성능지표 1위를 기록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면서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모티프의 ‘Motif 3’는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AAII에서 47점을 받아 업스테이지(37점), SK텔레콤(35점), LG AI연구원(31점)을 모두 앞섰다. 하지만 최종 종합평가에서는 4개 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전체 평가 항목별·업체별 점수와 판단 근거, 벤치마크 배점 산정 방식, 전문가 평가 기준, 사용자 평가 방법론 및 블라인드 평가 여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의 제기 결과와 관계없이 독파모 3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AAII 47점’이 탈락으로 이어진 이유 핵심은 AAII가 독파모 전체 평가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2차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벤치마크 가운데 AAII가 25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평가가 15점이다. 전문가 평가는 AI 전문가 10명이 개발 전략·기술, 개발 성과·계획, 파급효과·기여계획 등을 평가했고 사용자 평가는 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185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AAII에서 47점을 받은 것이 곧 독파모 2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정부 발표에서도 4개 팀의 벤치마크 점수 평균은 22.5점이었고 1위와 4위의 격차는 4점에 그쳤다. 전문가 평가의 1·4위 격차는 2.4점, 사용자 평가에서는 5점이었다. 즉 글로벌 벤치마크만 놓고 보면 차이가 있었지만 100점짜리 종합평가에서는 다른 항목이 순위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구조였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탈락 사유도 여기에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모티프가 기술력 측면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냈지만 “사용성·활용성 측면에서는 다른 모델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스테이지는 포털 다음 서비스 실증과 국산 NPU 협업, SK텔레콤은 대규모 상용 서비스 및 산업 특화 에이전트 실증, LG AI연구원은 국제기구 협업과 에이전틱 AI 차별성 및 위험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성능 좋은 모델’과 ‘쓸 수 있는 모델’은 다르다 정부가 사용성과 활용성을 별도로 본 이유도 있다. 이번 독파모 사업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델의 답변 성능뿐 아니라 서비스 적용 계획, 산업 생태계 기여, 실제 사용 효용 등을 평가하도록 구조가 바뀌었다. 실제 AAII 역시 모델의 추론·지식·코딩 등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글로벌 지표지만 특정 모델의 실제 서비스 안정성이나 한국 산업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모티프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가치는 챗봇 사용성보다 여러 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반 성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결국 ‘국가대표 AI를 무엇으로 뽑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글로벌 성능을 우선하면 모티프의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적용까지 고려한다면 모델 성능 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맞느냐보다 그 판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점수와 평가 기준을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느냐다. 모티프가 제기한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이다. 모티프는 AAII 47점과 다른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린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점수와 전문가·사용자 평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나 선입견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평가방식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차 평가를 앞두고 소수 승자만 뽑는 기존 방식을 넘어 프런티어급 모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진출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 지원도 상반기 768장에서 하반기 약 1000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모티프를 다시 선정하느냐가 아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이라면 왜 탈락했는지를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와 실제 활용성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높은 가치를 둘지는 정책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점수와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번 이의 제기가 독파모의 기술 경쟁뿐 아니라 국가 AI 선발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8-27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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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AI도 직원처럼 관리한다'…제로트러스트 보안 강화
[경제일보] SK쉴더스가 인공지능(AI)을 새로운 보안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로트러스트 기반 AI 보안 사업을 강화한다. AI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시스템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 업무를 수행하는 ‘비인간 주체(NHI)’로 진화하면서 기존 사람 중심의 보안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SK쉴더스는 19일 자체 제로트러스트 방법론인 ‘SKZT(SK shieldus Zero Trust)’를 기반으로 AI 거버넌스와 보안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넘어 AI 에이전트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다. AI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례가 늘면서 AI에 별도의 계정과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AI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질수록 보안 사고의 파급력도 커진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거나 인증·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요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가 악의적인 명령이나 조작된 데이터를 받아 정상적인 권한을 악용할 가능성도 새로운 보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뿐 아니라 AI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정 등 비인간 주체까지 하나의 보안 관리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SK쉴더스가 주목하는 방식은 제로트러스트다. 제로트러스트는 사용자나 기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모든 접근 요청에 대해 신원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보안 모델이다. AI 역시 기업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하는 하나의 주체인 만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SKZT는 사용자와 디바이스, 네트워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주요 보호 대상을 식별하고 보안 수준을 진단한 뒤 중장기적인 보안 로드맵을 수립하는 SK쉴더스의 제로트러스트 컨설팅 체계다. SK쉴더스는 기존 방법론을 AI 환경까지 확대해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AI가 어떤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부여된 권한이 업무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지, AI 활용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거버넌스와 접근권한 관리, 보안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글로벌 보안·AI 관련 기준도 컨설팅에 반영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미국 국방부의 책임 있는 AI 가이드라인(RAI), 국제표준화기구(ISO)의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등을 기반으로 기업이 AI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SK쉴더스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AI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탐지하고 AI의 접근권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방향은 단순한 AI 보안 솔루션 공급에 그치지 않는다. AI 도입 전 단계에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보안 위험을 진단한 뒤 실제 운영 과정에서 권한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주기 보안 체계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보안 시장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기존에는 ‘누가 시스템에 접속했는가’가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AI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가’까지 추적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SK쉴더스 관계자는 “AI가 단순한 업무 지원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자리 잡으면서 보안 관리 대상도 사람 중심에서 AI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거버넌스 수립부터 보안 체계 구축과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기업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쉴더스는 향후 금융·제조·공공 등 AI 활용이 확대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제로트러스트 기반 AI 보안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6-08-19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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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평택제조센터, 제약업계 최초 PSM 'P등급' 유지 外
[경제일보] 한미그룹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인 평택제조센터가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고 등급(P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평택제조센터가 올해 PSM 정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평택 센터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P등급을 획득하며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2회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PSM은 위험 설비와 유해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P(우수)부터 M-(불량)까지 등급이 나뉜다. P등급은 정부가 인정하는 최상위 수준으로 2025년 기준 수도권 614개 사업장 중 26곳만 해당된다. 평택제조센터는 위험성평가 고도화, 유해요인 선제 발굴, 현장 중심 안전활동,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특히 임직원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로 평택제조센터는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은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보건·안전(EHS)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김세권 한미약품 평택제조센터장은 “전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위험관리와 체계적인 안전활동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이탈리아서 바이오시밀러 수주 확대…시장 선점 가속 셀트리온이 이탈리아에서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수주와 공급을 확대하며 현지 직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리클로’(오말리주맙)는 지난해 말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을 확대 중이다. 현재 이탈리아 15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7개 지역에서는 유일한 공급사로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토스카나와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에서는 올해 1~5월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 전체 오말리주맙 처방량을 넘어섰고 풀리아와 움브리아 지역에서는 연말까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이 예상된다. 추가 입찰 지역까지 공급이 확대되면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우스테키누맙)는 9개 주에서 ‘앱토즈마’(토실리주맙)는 7개 주에서 수주에 성공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이 이뤄진다. 또한 ‘유플라이마’(아달리무맙)와 항암제 ‘베그젤마’(베바시주맙)는 올해 1분기 기준 각각 46%, 66%의 점유율로 현지 1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이어가고 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의 성과는 셀트리온의 2분기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신규 제품 수주와 공급 확대, 처방 증가가 이어지며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원식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장은 “신규 제품군이 주요 지역에서 성과를 내며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입찰과 공급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위너프주 효과 강조…JW중외제약, 학술대회서 장염 치료 전략 제시 JW중외제약은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주’의 임상적 유용성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문을선 올리브내과의원 원장은 ‘클리닉 맞춤형 장염 치료’를 주제로 오메가-3 함유 TPN ‘위너프’의 항염 기전과 급성 장염 환자 대상 수액요법을 설명했다. 문 원장은 설사, 복통, 고열 등을 동반한 염증성 장염 환자 치료에서 단순 증상 억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위너프페리주 217mL’ 정맥 투여를 통해 손상된 장벽 회복과 ‘염증 해소(Resolution)’를 유도하는 치료 접근을 제시했다. 또 해열소염진통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장벽 손상을 고려해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치료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메가-3 기반 수액요법이 염증 조절과 장 조직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증상뿐 아니라 탈수와 영양 소모까지 고려한 치료 전략을 공유한 자리였다”며 “임상 근거 기반의 차별화된 수액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너프주는 JW생명과학이 개발·생산하고 JW중외제약이 국내 판매하는 종합영양수액제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출시 이후 국내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유럽에도 수출되고 있다.
2026-07-31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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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통과, 두나무는 왜 멈췄나…'금가융합' 첫 문 열렸지만 셈법 달랐다
[경제일보] 과거 17년 말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 이후 처음으로 금융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품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전면 허용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한 결정적 배경에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이 있었다. 반대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심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포함됐다는 공통점보다 결합 이후 시장을 움직일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심사 속도를 가른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두고 있어 증권·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심사받았다. ◆ 금가분리 9년 만의 변화…공정위가 코빗을 허용한 이유 공정위는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와 코빗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곳에서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이 등장할 때 경쟁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빗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였다. 코빗의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하고 거래소 경쟁을 좌우하는 유동성도 시장 판도를 바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다른 거래소나 금융회사를 배제할 힘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규정했다.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가 이번 승인을 금가융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금가분리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과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데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과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가분리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결정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과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이해상충 방지 등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네이버·두나무는 다른 문제…플랫폼과 데이터까지 본다 시장 관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인허가가 길어지면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거래 종결 시점은 12월 말까지 밀렸다. 두 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지위다. 공정위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코빗은 인수 이후에도 시장을 좌우하기 어렵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네이버의 영향력도 증권사 투자 플랫폼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광고, 간편결제를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두나무와 결합하면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반과 이용자 데이터,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범위도 거래소 간 점유율 비교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검색·쇼핑·콘텐츠 이용자를 업비트로 유도하거나 두나무의 거래 정보를 네이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 비상장주식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가능성, 결제와 투자 서비스를 묶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빗과 두나무의 시장 지위가 크게 다른 만큼 두 기업결합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코빗은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인수 이후 시장 구도를 단기간에 바꿀 가능성이 작다. 반면 두나무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과반을 차지한 1위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데이터와 고객 유입 경로가 특정 생태계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빗 인수 승인이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그대로 적용될 선례가 되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코빗 심사의 핵심이 금융회사와 중소형 거래소의 결합에 따른 경쟁사 배제 가능성이었다면, 네이버·두나무 심사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이 결제·투자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 거래소 인수는 출발점…법인 ‘온보딩’이 진짜 승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미래에셋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코빗을 인수했다고 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수료 인하와 신규 고객 보상, 거래 종목 확대 등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이 노릴 수 있는 차별화 지점은 법인·기관 고객이다. 법인은 개인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는다. 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검토, 이사회 등 내부 승인, 투자 한도 설정, 자금 집행 권한, 자산 보관, 가격 산정, 손익 인식, 회계·세무 처리까지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의 주문 체결 기능보다 제도권 금융 수준의 위험관리가 중요해진다. 법인이 투자 대상을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위험 안내, 감사·보고에 활용할 거래 데이터, 월렛 키와 출금 권한을 통제하는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서치와 자산관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경험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품 설계와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이 거래·보관 인프라를 맡고 금융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법인 고객을 위한 리서치와 커스터디, 운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회다. 법인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소 경쟁 기준은 개인 고객 수와 수수료율에서 보관·보안·내부통제·사후관리 역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코빗이 개인 거래량 경쟁을 넘어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인 시장이 곧바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의 회계·세무 처리와 투자 한도, 내부통제 기준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금융 계열사와 거래소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 및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 커스터디 사업 역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2026-07-12 13: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