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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예약 취소에 격분해 업주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년
[경제일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예약해 둔 노래가 종업원 실수로 취소된 것이 화근이었다. 화가 난 A씨는 업주 B(50대 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한 뒤 우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얼마 뒤 주점으로 되돌아왔다. 입구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끼얹어 불을 붙인 뒤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B씨를 두 차례 찔렀다. 범행은 손님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멈췄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6-07-31 10:51:52
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5-17 17:37:44
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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