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예약해 둔 노래가 종업원 실수로 취소된 것이 화근이었다. 화가 난 A씨는 업주 B(50대 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한 뒤 우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얼마 뒤 주점으로 되돌아왔다. 입구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끼얹어 불을 붙인 뒤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B씨를 두 차례 찔렀다. 범행은 손님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멈췄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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