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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순간 끝 아니었다…폐배터리 둘러싼 '도시광산 전쟁'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떼어낸 사용후 배터리가 더 이상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된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때 처리 비용으로 여겨졌던 폐배터리가 이제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다시 캐낼 수 있는 도시광산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산업의 경쟁 축도 셀 제조 중심에서 회수·재활용·재생원료 확보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구축 △전주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및 함유율 목표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담겼다. 단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셈이다. 정부가 폐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지난해 8321개로 증가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10만7500개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 대량의 폐배터리가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단순한 재활용 산업 확대가 아닌 광물 확보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생원료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핵심 광물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폐배터리가 사실상 유일한 국내 광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터리를 폐기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해해 금속을 추출하고 이를 새로운 배터리 생산에 투입하는 순환 공급망 구축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글로벌 규제 흐름도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포함한 배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배터리 성능뿐 아니라 재생원료 사용 비율과 탄소배출 관리 여부까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배터리 생산능력과 성능 경쟁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폐배터리 회수 체계와 재생원료의 공급망 편입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이미 국내 기업들도 선제 대응에 나선 상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소재 계열사와 연계해 리튬·니켈 회수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 등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 역시 전기차 회수망을 기반으로 폐배터리 확보 체계 구축에 관심을 높이는 분위기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배터리 산업 경쟁 역시 이제 단순 셀 생산능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폐배터리 회수·재활용·재생원료 공급망 같은 후방 산업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화려한 전기차·배터리 증설 경쟁 뒤에서 재활용·원료·회수망 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산업의 다음 승부 역시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회수해 이를 다시 공급망 안으로 순환시키는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2026-05-31 08:00:00
해킹·스팸 반복 기업 매출 최대 6% 과징금…'보안 사고 공화국' 오명 벗나
[경제일보] 최근 반복되는 대형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 기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침해 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 급증하는 사고에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흐름 최근 국내에서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업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특히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전체 신고 건수인 307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정부 보고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규정을 쉽게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반복 해킹·스팸 기업에 매출 기반 과징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특히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보안 인력과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으로 규정해 기업 내부에서 실질적인 보안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사고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해킹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이 심사 및 인증하는 제도인 'ISMS·ISMS-P 인증제' 개편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 수준에 따라 인증을 간편·표준·강화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등 고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기업 등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보안 투자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 보안 책임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보보호 조직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통신사·플랫폼·금융을 막론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3 13:45:58
현대제철, 기술 고도화 뒷받침하는 안전 인프라 강화…연구실 안전도 '경쟁력'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연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기술 개발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자동차접합실험실과 수소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단순한 연구 공간 관리 차원을 넘어 고위험 공정을 다루는 제철 산업 특성상 연구 단계부터 안전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활동 수준, 관리 체계, 연구원 안전 의식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중량 설비와 고온·고압 공정이 많은 철강 분야에서는 인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자동차접합실험실은 자동차용 강재의 용접 성능 평가와 접합 기술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완성차 업계의 경량화·고강도 요구에 대응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수소실험실 역시 고로에 수소를 주입해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실증하는 곳으로 현대제철의 저탄소 제철 전환 전략과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증이 연구 성과 자체보다 '연구 환경 관리 방식'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선하는 자발적 안전 활동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리 매뉴얼이 인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연구 인력의 숙련도와 지속적인 기술 축적이 중요한 철강 연구 분야에서 안정적인 연구 수행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신규 인증으로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은 기존 △내식성평가실험실 △1200톤 열간압연모사실험장 △CFRP연구동 △래피드실험실을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연구 전반에 걸쳐 안전 기준을 표준화하고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연구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8 16:57:11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
농촌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농지법 개정안’이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 대규모 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인 동시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투기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과 농민의 삶터를 자본에 내주는 악수(惡手)라는 반대 측의 경고가 맞서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찬성 측은 농업의 ‘산업화’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고령화로 경작되지 않는 유휴 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고 청년 농업인들은 토지 확보 비용 앞에서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기관 자본의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첨단 스마트팜 구축이나 글로벌 유통망 혁신은 개별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소유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농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반대 측이 제기하는 우려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농지가 기관 소유로 전환되는 순간 영농 경영보다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자본의 생리가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본력이 부족한 농민들은 결국 기업의 임차 농민이나 사실상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고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토가 거대 자본의 수익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로 편입될 위험도 커진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에 문을 열어주는 선택이 과연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의 제도적 선례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농지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 거래 전반에 공적으로 개입한다. 기업이 농지를 매입하려 해도 사페르가 공익성과 농업적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하되 영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일본 역시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소유’가 아닌 ‘임차’를 전면 허용했다. 기업이 땅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20년, 30년에 이르는 장기 임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스마트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농지법 개정이 진정한 농촌 회생의 수단이 되려면 자본이 농지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자본은 시설과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되 실제 경작권은 지역 농민이나 청년 농부에게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상생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농지를 취득한 뒤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를 바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과세와 이익 환수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적 기여도와 고용 창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영 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을 명령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혁신이 농민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지가만 끌어올리는 ‘자본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처럼 자본의 효율성은 흡수하되 투기의 독성은 걸러내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지법 개정은 농촌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생명줄을 끊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표 계산이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백년대계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2026-01-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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