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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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경제일보]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권력 핵심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장치는 권력의 오만을 제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반복된 요청 자체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나 권력 주변의 사적 영향력 논란은 감시 장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은 분명하다.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다. 특별감찰관은 권력 핵심을 겨누는 자리인 만큼 어느 정권, 어느 정당도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둘째, 제도의 정치화다. 추천권을 쥔 국회가 정략적 셈법에 매몰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셋째, 책임 회피다. 서로 상대를 탓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결국 아무도 결단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연은 결코 중립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 감찰이 없는 권력은 방치된 권력이며, 방치는 곧 위험이다. 우리는 이미 ‘관리할 때’와 ‘관리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수차례 경험했다. 완전한 제도는 없지만,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존재할 때 권력의 일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역기능을 이유로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 해결의 방향은 명확하다. 우선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추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기한을 설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대통령 역시 임명권 행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감찰 권한의 범위와 절차, 보고 체계 등을 명확히 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특별감찰관은 특정 정권을 겨냥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헌정 질서의 일부다.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제도는 무력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불완전하더라도 작동하는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아무 장치 없이 권력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상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2026-04-21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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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3연임 넘어 '보수 대개조' 선봉 서나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3연임과 동시에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한다. 1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 오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으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 행정을 넘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여소야대’ 국면을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부도 위기의 회사라도 혁신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재는 남겨둬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보수 대개조의 선봉’을 자처한 오 시장의 발언은 이번 선거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처임을 시사한다. 만약 5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단순히 서울시장을 넘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그의 시정 철학은 중도층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그의 정치적 비전이 서울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평가받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 이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2006년 40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며 10년간의 긴 정치 공백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 최초 4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러한 정치적 굴곡은 그에게 ‘불사조’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5선 도전은 그의 정치적 자산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본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3선 구청장으로서 탄탄한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이다. 이번 선거는 ‘대권 주자급 거물’인 오세훈 시장과 ‘풀뿌리 행정 전문가’인 정원오 후보의 대결로,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관건은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의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외칠 것이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경험과 안정성을 내세워 ‘인물론’으로 맞설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시정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그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 비전 2030’ 등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 5선 시장이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연속성 있게 마무리하고,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과제다. 5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낳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선거는 서울 시민들이 ‘안정 속의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통한 견제’를 선택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오세훈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보수 대개조’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5선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6·3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6-04-18 1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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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
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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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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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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