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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AI 활용 '완전판매 행사' 실시…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가 영업 현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완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약관 전달과 주요 내용 설명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영업조직이 다시 점검하도록 마련됐다. 삼성화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만화와 노래를 배포하고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완전판매 핵심 내용을 담은 '완판Song'도 제작해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객중심 경영 실천 3단계 Series'의 마지막 단계다. 1단계는 소비자정책팀, 2단계는 전사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3단계에서는 영업조직으로 대상을 넓혔다. 삼성화재는 소비자보호 활동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부서가 상품 개발 단계부터 상품 구조와 약관 문구, 계약 관련 서류, 보상 지침 등을 검토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판매 중인 상품에서 소비자 불만 증가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중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가운데 예방 가능한 사항은 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 개발부터 판매,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화손보, 고대 안암병원에 정신건강 특화 병원학교 '다숨교실' 개소 한화손해보험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정신건강 입원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다숨교실' 개소식을 열고 환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숨교실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인가를 받아 고려대 안암병원에 문을 연 정신건강 특화 병원학교다. 정신건강 치료로 입원한 학생들이 치료 기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입원학생들은 병원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교과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음악·스포츠 활동과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환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음건강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맞춤형 심리상담과 부모 교육, 보호자 지지 모임 등을 제공해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원을 앞둔 학생에게는 전문 의료사회복지사가 학교 복귀 상담을 제공해 치료 이후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이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낸 뜻깊은 사례"라며 "치료를 넘어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게 하고 환아와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웰투게더(We’ll-together)'의 가치를 실현하며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생명, 10년 확정이율 4.40% '굴려받는연금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상품 '삼성 굴려받는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최소 10년간 운용한 뒤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달 기준 가입 후 10년간 확정이율 4.40%가 적용된다.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연복리로 이자가 붙으며 10년 이후에는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상품은 기본형과 연금강화형으로 나뉜다. 연금강화형을 장기 유지하면 가입 5년과 10년 시점에 각각 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의 5%씩 총 10%의 유지보너스가 가산된다. 다만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시점까지 적립된 유지보너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달 기준 55세 남성이 연금강화형에 일시납 보험료 1억원으로 가입하면 10년 뒤 적립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관련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80세까지며 최소 가입금액은 200만원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거나 적립액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중도 인출 이후 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출 금액만큼 향후 적립액과 유지보너스, 연금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0년간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는 만큼,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목돈을 노후 연금 재원으로 준비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0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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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 단순 피곤함 아니다…숨은 질환 신호일 수도
[경제일보] 피로는 누구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다. 대부분의 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일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그러나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는 신체 이상을 알리는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만성피로’는 특정 질환을 지칭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휴식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피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구분되며 이는 별도의 진단 기준을 적용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다. 만성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 부족 등 생활 요인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장질환, 수면무호흡증 등 여러 질환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 역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단순 피로로 보기 어려운 경고 신호도 있다. 피로와 함께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발열, 밤에 옷이 젖을 정도의 식은땀, 목이나 겨드랑이의 멍울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숨겨진 질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빈혈이나 갑상선질환,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확인되면 해당 질환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나 상담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걷기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 균형 잡힌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지면 피로 회복과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지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피로는 흔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령층에서는 피로가 영양 부족이나 근육량 감소, 빈혈, 갑상선 이상 등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7-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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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현대차와 복지 AI 키운다…사회문제 푸는 AI 인재 선발
[경제일보] 오픈AI가 사회복지 현장 인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나선다.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니라 복지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실전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오픈AI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는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산하 사회혁신 임팩트랩,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젊은 사회복지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중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인재를 선발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 3학년 이상 대학생과 대학원생, 경력 3년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현장 종사자 등 총 30명이다. 참가자들은 서울대에서 두 차례 1박 2일 합숙 교육을 이수한 뒤 약 3개월간 팀별 액션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단순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또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설계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교육 주제도 현장 문제에 맞춰 구성됐다.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 공간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정신건강과 통합돌봄, 생활 속 법적 권리 옹호, AI 기반 사회복지 업무 혁신 등이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 행정 비효율처럼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AI와 결합해 다루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오는 25일 챗GPT와 코덱스를 활용한 실습형 해커톤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구조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챗GPT는 문제 정리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코덱스는 데이터 분석과 간단한 도구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오픈AI가 한국에서 공공·비영리 영역과 접점을 넓히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I 기업의 사회적 영향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제 활용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복지 현장은 행정 문서와 상담 기록, 대상자 관리, 정책 집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AI 활용 여지가 큰 분야로 꼽힌다. 고기석 오픈AI 코리아 정책 총괄은 “AI는 사회복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무자들이 사람을 돌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참가자들이 AI를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그동안 장학과 사회혁신, 미래세대 인재 육성 사업을 이어왔다. 이번 아카데미도 차세대 사회복지 리더를 키우는 인재 플랫폼 성격이 강하다. 우수 팀에는 정책 제안과 국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 현장에서 AI의 가치는 기술 시연보다 현장 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판단된다. 반복 행정과 정보 정리에 쓰이는 시간을 줄이고 실무자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정책 설계 역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오픈AI의 이번 참여는 복지 인재에게 AI 도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AI가 사회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은 실험대이기도 하다.
2026-07-06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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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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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서 '챗GPT 광고' 시작…무료·Go 이용자 대상
[경제일보] 오픈AI가 한국에서 챗GPT 광고 파일럿을 시작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챗GPT가 구독료 외 광고 기반 수익모델을 국내 시장에서도 시험하는 것이다. 오픈AI는 19일부터 챗GPT 광고 파일럿을 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앞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이번에 한국으로 적용 지역이 넓어졌다. 오픈AI는 초기 파일럿 시장에서 이용자의 의도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환경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노출 대상은 챗GPT 무료 및 Go 요금제를 이용하는 성인 사용자다. 챗GPT Plus, Pro, Business, Enterprise, Edu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정에도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다. 오픈AI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은 답변의 독립성이다. 광고는 챗GPT가 생성하는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며 ‘스폰서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광고주는 챗GPT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광고 역시 답변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주요 원칙으로 제시됐다. 오픈AI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고주는 광고 조회 수와 클릭 수 등 집계된 형태의 성과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이용자의 대화 내용, 대화 기록, 개인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 이용자 통제권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표시된 광고를 숨기거나 관련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설정에서 광고 개인화 여부와 광고 경험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광고의 관련성과 전반적인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 영역도 정했다. 오픈AI는 정신건강이나 정치 등 민감하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광고 파일럿 적용 대상 이용자에게는 챗GPT 제품 안에서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이번 파일럿은 오픈AI의 수익모델 다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챗GPT는 무료 이용자 기반이 크지만 고성능 AI 모델 운영에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든다. 광고는 더 많은 이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대화형 AI 안에서 이용자 의도와 맥락을 기반으로 광고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광고 실험이기도 하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는 “오픈AI의 미션은 A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광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챗GPT의 유용한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챗GPT는 검색, 학습, 업무, 구매 의사결정 등 민감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광고가 답변과 분리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답변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서비스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오픈AI가 답변 독립성, 대화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선택권을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다. 한국 시장은 생성형 AI 이용률과 디지털 광고 경쟁이 모두 높은 시장이다. 이번 파일럿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챗GPT는 단순 AI 구독 서비스를 넘어 대화형 광고 플랫폼으로도 실험 범위를 넓히게 된다. 다만 광고가 AI 답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하다. 챗GPT 광고의 성패는 광고 수익보다 이용자가 ‘광고와 답변은 다르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6-19 0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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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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