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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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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광고 붙인다…오픈AI, 저가 요금제로 수익모델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광고 요금제 도입과 함께 저가 구독 상품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 모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독과 광고를 결합한 구조를 본격화하면서 챗GPT는 기술 서비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월 8 달러(약 1만20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인 '챗GPT Go'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품으로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에 약 170개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챗GPT의 요금제 라인업은 무료, 저가, 고가 구독 상품으로 더욱 세분화됐다. 챗GPT Go는 최신 모델인 'GPT-5.2'와 무료 버전 사이의 중간 단계 서비스로 구성됐다. 최고 성능 모델을 제공하는 플러스 요금제보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무료 버전 대비 메시지 사용량과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한도를 약 10배 확대했다.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이후 응답에 반영하는 메모리 기능도 제공해 기본적인 개인화 경험을 강화했다. 다만 오픈AI는 이번 저가 요금제와 무료 버전에 광고를 탑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고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광고 모델을 검토해 왔다. 광고는 챗봇 답변 하단에 표시되며, 몇 주 내 미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 도입 방식은 기존 검색이나 소셜미디어와 달리 대화형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다. 오픈AI는 광고가 챗GPT의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에 대해 명확한 표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고,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한 주제의 광고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픈AI는 "제공되는 광고는 챗GPT 답변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는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한 주제 광고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무료 및 저가 요금제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프로·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유료 구독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픈AI는 광고 없는 환경을 유료 요금제의 핵심 가치로 유지하는 동시에, 무료 이용자 기반을 수익 구조 안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번 정책을 통해 올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연산 자원과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 특성상, 광고는 구독 외의 현실적인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 요금제와 광고 결합은 이용자 저변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로 분석된다. 이번 변화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실험적 기술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경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고와 구독을 병행하는 모델이 안착할 시 국내외 IT 기업들도 자체 AI 서비스에 유사한 수익 구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픈AI는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챗GPT Go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첫 광고 형식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AI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6-01-19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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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800억 기부"…넥슨, 기술·콘텐츠 기반 사회공헌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넥슨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게임 기업의 강점인 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고 29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올해 넥슨이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은 약 110억원에 달하며 지난 10여년간 누적 기부액은 약 800억원에 이른다. 넥슨의 사회공헌은 의료, 교육, 사회복지, 재난 구호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전개됐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코딩 교육 사업은 올해 한층 체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컴퓨팅교사협회(ATC)와 함께 운영해 온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브릭 놀이를 결합한 융합형 코딩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5년 기준 누적 참여 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 다수의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블록 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은 정식 론칭 이후 학교 연계 수업, 찾아가는 코딩 교실, 대학생 멘토 봉사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며 코딩 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졌다. 메이플스토리 '단풍잎 놀이터' 프로젝트는 노후화되거나 부족했던 놀이 공간을 공공 놀이터로 재조성해 어린이의 놀 권리와 건강권을 확대했다. 마비노기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은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일터와 연계된 참여형 나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용자 참여형 '넥슨 히어로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어린이 의료 지원과 방문 재활 사업에 활용됐다. 이 같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활 인프라 부족으로 타 지역 병원을 오가던 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넥슨이 지원한 어린이 병원의 누적 이용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약 7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0세부터 18세까지의 장애 등록 아동 약 9만6000여명을 기준 시 아동 1인당 평균 7회 이상의 재활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말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진행한 외래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320명 가운데 99%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치료 환경과 직원 서비스 등 전 항목에서 평균 95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어졌다. 넥슨은 넥슨게임즈와 함께 가족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영케어러를 지원하는 '위드영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해 돌봄, 교육,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참여했다. 특히 넥슨이 장기간 집중해 온 어린이 의료 지원은 올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어린이 재활의료가 지역 편중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넥슨과 넥슨재단은 이를 단기 지원이 아닌 사회 인프라로 보고 전국 주요 권역에 공공 재활의료시설 구축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전남 지역에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개원하며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을 아우르는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가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 전남 지역에는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 거점이 마련됐으며 넥슨재단이 추진해 온 전국 5대 권역 중심의 인프라 구축도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넥슨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누적 625억원의 기부금을 후원해왔다. 이 가운데 병원 건립에 약정한 금액은 550억원이며 개원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한 운영 기금은 약 75억원이다. 넥슨의 사회공헌은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는 매년 3억원의 운영 기금을 지원하며 발달장애 아동 정신건강 치료, 로봇 재활치료실 보강, 인지치료실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영역을 후원하고 있다. 넥슨은 향후에도 아동과 청소년, 사회의 미래를 향한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과 넥슨재단이 게임회사의 강점인 기술과 콘텐츠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며 "지난 10여년 간 누적 기부액이 800억원을 넘어섰고 특히 올해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은 약 11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2025-12-29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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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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