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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은 잔혹하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는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25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과 경기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건 보도에 붙은 댓글을 보면 정씨보다 중국을 먼저 문제 삼는 글이 적지 않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씨는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강사다. 이번 사건을 무비자 입국과 연결하는 것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국적부터 앞세우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한한령, 서해 불법조업, 김치와 한복을 둘러싼 논란, 일부 중국인의 기초질서 위반까지 불만이 쌓여왔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 국익과 충돌한다면 비판해야 하고 불법행위에는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중국인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섞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 전체의 성향을 말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반감이 개인의 범죄를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체류인구 대비 피의자 비율은 내국인이 2.36%, 중국인이 1.65%였다. 8대 강력범죄에서도 내국인은 인구 대비 약 0.047%, 중국인은 0.031%였다. 중국인 피의자의 절대 숫자가 외국인 가운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고, 고유정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한국인 전체가 잔혹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범죄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한국인의 성향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을 함께 놓고 보면 혐중으로 번지는 반응이 얼마나 거친 일반화인지 드러난다. 피의자 정씨만 중국인이 아니다. 살해당한 25세 여성도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댓글 속에서는 정씨의 중국 국적은 크게 남고 피해자의 중국 국적은 사라진다. 같은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은 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을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같은 범주에 넣으면 피해자에게까지 범죄자의 그림자를 씌우게 된다. 국적 하나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다. 정씨가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과정과 범행 뒤 행적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다. 그 사실을 밝혀 정씨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묻는다. 가족이라고 대신 처벌하지 않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책임을 나누지도 않는다.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없다. 현실의 중국인은 범죄 기사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업과 공장에서 일하며 한국 사람들과 매일 부딪쳐 살아간다. 중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고 양국의 기업과 사람도 경제와 생활 곳곳에서 이미 깊게 얽혀 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중국인의 대부분은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시장과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가 잘못하면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되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범죄는 그렇게 나눠서 볼 일이다. 5000만명이 사는 한국에서도 흉악범은 나온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서 흉악범이 나왔다고 중국인 전체의 성향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한 명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국인 전체를 같은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정씨의 혐의는 정씨에게 물으면 된다. 살인 혐의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도, 수사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도 정씨의 몫이다. 그 범죄 혐의를 중국인 전체의 죄로 돌려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을 일은 아니다.
2026-09-01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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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정말 다 똑같을까…정유사 '별점' 뜯어보니
[경제일보] 운전자들이 주유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대개 가격이다. 같은 보통휘발유라면 어느 주유소에서 넣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부가 매기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을 살펴보면 정유사뿐 아니라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도 세부 평가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28일 업계와 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평가에서 국내 정유 4곳 가운데 3곳의 휘발유가 종합등급 ★5, 1곳이 ★4를 받았다. 같은 기간 남부권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정유 4곳의 휘발유가 모두 ★5를 기록했고, 수도권에서 ★4를 받은 업체도 남부권에서는 ★5를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평가에서도 정유 4곳 모두 종합 ★5를 기록했다. 같은 회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라도 환경품질등급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같은 휘발유라도 세부 성분은 달라 그렇다면 같은 보통휘발유인데 왜 평가 결과가 달라질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정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도 원유의 성상과 생산 시점, 정제공정 운영, 공급 여건 등에 따라 세부적인 성분과 조성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계절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증기압'이다. 증기압은 휘발유가 얼마나 쉽게 기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온이 높아지면 휘발유가 쉽게 증발하므로 계절에 따라 관리 조건도 달라진다. 특히 여름철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과도 연관돼 별도의 기준과 평가 기간을 두고 관리한다. 정유사별 휘발유 역시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제공정 운영 방식부터 휘발유를 구성하는 기재, 첨가제 등에 각사의 기술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합이나 첨가제 구성은 각 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영역인 만큼 외부에 상세하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만 원유의 성상이나 생산 시점, 공정 운영, 계절적 특성 등에 따라 세부 성분이나 조성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유사별로도 정제공정이나 기재, 첨가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품질등급 자체가 차량의 연비나 출력 등 주행 성능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별 4개면 연비 떨어진다?…차량 성능과는 별개 정부가 휘발유 환경품질등급을 매길 때 살펴보는 항목은 방향족화합물과 벤젠, 올레핀, 황, 증기압, 90% 유출 온도 등 총 6개다. 자동차 연료 제조·공급업체의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연료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따라서 별점은 자동차의 연비나 출력, 엔진 성능을 직접 나타내는 '기름 성능표'는 아니다. 이번 수도권 평가에서 ★4를 받은 제품도 벤젠과 방향족화합물, 황, 90% 유출온도에서는 모두 ★5를 받았지만 올레핀과 증기압에서 각각 ★1을 받으면서 종합 등급이 달라졌다. 경유의 경우 정유 4곳 모두 종합 ★5를 기록했다. 환경품질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휘발유는 별도의 법정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품질등급은 이를 통과한 연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특성을 추가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운전자들이 흔히 접하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의 차이 역시 환경품질등급과는 별개의 문제다. 두 제품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옥탄가다. 옥탄가는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는 '노킹'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급휘발유는 보통휘발유보다 옥탄가가 높아 고옥탄가 연료를 요구하는 엔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다. 반면 환경품질등급은 연료가 배출가스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고급휘발유라고 해서 환경품질 별점이 반드시 높거나 별점이 높은 휘발유가 높은 옥탄가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는 모두 같은 법정 품질기준을 통과하지만 세부 성분과 조성까지 늘 똑같은 것은 아니다. 생산 시점과 계절, 원료와 공정 운영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환경품질 평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별점 차이를 곧바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나 차량 성능의 차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26-08-29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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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
2026-08-25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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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美 영토' 재차 주장…이란 압박하며 중간선거까지 겨냥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란과의 전쟁 및 해협 봉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이란에 협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곳은 미국의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다. ◆ 호르무즈 둘러싼 ‘영토’ 발언, 협상 압박 수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이란을 “패배시킨 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미국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는 근거는 없다.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하며, 좁은 수로 특성상 양국의 영해가 맞닿는 구조다. 국제법상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선박의 통항을 보장하는 ‘통과통항’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역시 과거부터 이 원칙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여왔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하루 평균 약 2000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이곳을 통과했으며,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났다. 이란·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 등 걸프 지역 주요 산유국의 수출에도 핵심적인 통로다. 현재 실제 해상 운송은 정상 수준과 거리가 멀다. 로이터에 따르면 8월 19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은 6척에 그쳤다. 이란은 해협이 여전히 폐쇄돼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선박 통항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이란 압박하면서 미국 내 정치전선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교착된 미·이란 협상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를 마련했지만, 핵 문제와 미군 철수, 제재 해제, 호르무즈 재개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 측은 미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크게 위축됐으며, 로이터는 8월 이란의 원유 선적량이 하루 약 53만4000배럴로 2025년 평균 140만배럴에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찾으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 메시지를 국내 정치와 직접 연결했다. 이날 유세는 오는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결선투표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그레이엄 후보는 앞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32.8%를 얻어 24.6%를 얻은 랠프 노먼 하원의원을 앞섰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결선투표를 치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없더라도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국경 보안과 감세 정책이 후퇴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 결국 이날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외교적 주도권뿐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까지 한데 묶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대이란 강경책과 공화당 의회 장악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호르무즈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다. IEA는 중동 전쟁 여파로 2026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전년보다 하루 43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뿐 아니라 호르무즈의 실제 선박 통항 정상화 여부가 국제유가와 물류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2026-08-22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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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
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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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57년 동업이 남긴 '연결의 기술'… 석유·편의점 넘어 AI 전력망으로
[경제일보] GS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택한 길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상에 나온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여 정유공장과 발전소, 편의점,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GS그룹 관계자는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스프레드시트를 받아들이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원천기술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외부 기술과 그룹이 보유한 산업 현장을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GS의 성장사를 관통하는 단어도 ‘연결’이다. 정유와 발전, 유통, 건설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에너지와 상품, 공간을 이어 생활과 산업의 기반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GS는 독자 기술로 시장을 뒤집기보다 파트너와 장기간 협력하고, 각 계열사가 가진 자산을 결합해 사업을 확장해 왔다. 57년 동업이 만든 화합의 DNA GS의 뿌리는 구씨와 허씨 가문의 동업에서 시작됐다. 허만정 창업주가 구인회 LG 창업주의 사업에 참여한 뒤 두 집안은 3대에 걸쳐 57년간 공동경영을 이어갔다. 2005년 GS가 LG에서 계열분리할 때도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 없이 정유·유통·건설 부문을 나눴다. 재계에서 이를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부른 이유다. GS가 장기간 동업이 가능했던 배경은 화합과 포용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문화가 공동경영과 원만한 분리를 가능하게 했다. GS는 지난해 출범 20주년 행사에서도 LG·LS·LIG 총수들을 초청해 과거 한 뿌리에서 출발한 기업 간 동행과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분리 이후 GS는 정유·유통·건설을 기반으로 발전과 종합상사, 호텔, 벤처투자까지 사업을 넓혔다. 그룹 자산은 출범 당시인 2005년 18조7000억원에서 2024년 80조8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3조원에서 84조3000억원으로 3배 넘게 성장했다. 성장의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었다. GS칼텍스는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석유와 윤활유,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꿔 국내외에 공급했다. GS에너지와 GS EPS, GS E&R, GS파워는 LNG와 발전, 지역 냉난방, 재생에너지로 영역을 확장했다. 원료 조달부터 생산과 판매까지 연결하는 운영 역량이 GS 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됐다. 유통은 소비자의 일상을 연결했다. GS리테일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홈쇼핑, 물류망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혔다. GS건설은 주택과 플랜트, 인프라를 구축하며 에너지와 유통 사업이 작동할 공간을 만들었다. GS는 하나의 대표 제품보다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여러 기반시설을 운영하며 외형을 키운 그룹에 가깝다. 독립경영에 혁신을 연결하다 GS는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각 회사가 사업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춰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주회사는 중장기 방향과 계열사 간 협력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정유와 발전, 유통, 건설의 업황과 경쟁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현장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독립경영은 책임과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여러 계열사의 역량을 한 사업에 모아야 할 때는 지주회사의 조정 능력과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해진다. 유가와 정제마진, 전력가격, 소비심리, 건설경기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기존 사업을 보완하려면 그룹 전체가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축이 필요하다. 허태수 GS 회장은 2020년 취임 이후 연결의 대상을 조직과 기술로 넓혔다. 취임 직후 지주사에 디지털 혁신조직 ‘52g’를 신설하고 계열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디지털전환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IT 개발자와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 업무혁신 전문가가 계열사 현장 인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다. 혁신 방식도 위에서 과제를 내려보내는 방식보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에 무게를 뒀다. 직원들은 해커톤과 프로젝트에 참여해 발전소와 정유공장, 편의점, 건설현장의 개선 과제를 찾는다. 임원 회의실은 좌석과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인 ‘오픈홀’로 전환했고, 보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회의는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GS 관계자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임직원이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협력하는 것이 GS가 지향하는 기업문화”라고 했다. 과거 두 가문이 서로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며 회사를 운영했다면, 현재는 계열사와 직급의 경계를 낮춰 현장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셈이다. 외부 기술을 받아들이는 오픈이노베이션도 같은 맥락이다. GS는 GS벤처스와 GS퓨처스를 통해 AI와 로봇, 에너지 전환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외부 기업의 기술을 발전소와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그룹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동해에서 시험받는 AI 승부수 연결의 역량을 집약한 차세대 사업은 강원 동해 AI 데이터센터다. GS는 동해시 북평 제2산업단지에 총 2.4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1.2GW를 먼저 조성하고 2029년까지 1.2GW를 추가하는 구상으로, 기반시설 투자비는 약 30조원으로 제시됐다. 사업 총괄을 위해 ㈜GS 산하에 GS AI인프라도 설립했다. GS파워와 GS EPS, GS E&R은 발전사업에서 쌓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역량을 제공한다. GS건설과 자이C&A, 디씨브릿지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 경험을 맡는다. GS칼텍스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는 액침냉각 제품을 상용화했고, 벤처투자 계열사는 관련 AI 기술 생태계를 연결한다. 발전과 건설, 운영, 냉각을 하나의 사업에 묶을 수 있다는 점은 GS의 강점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고, 대규모 시설을 설계·건설한 뒤 장기간 운영해야 한다. GS가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자산이 모두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보유 역량을 모으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데이터센터를 장기간 사용할 국내외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을 확보해야 하고, 전력망과 용수, 핵심 기자재, 인허가와 자금 조달도 해결해야 한다. GS 측은 앵커테넌트 협상과 구체적인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가 기존 발전·건설 계열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지, GS가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인프라 사업자로 성장할지도 관건이다. 독립경영을 지향해온 계열사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얼마나 빠르게 자본과 인력을 결집할 수 있는지도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GS는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음 성장의 경영정신으로 ‘변화와 도전’을 다시 제시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유산업을 키우고, 유통망과 발전소를 구축했던 경험을 AI 인프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GS는 디지털과 친환경을 중심으로 고객과 사회, 파트너가 함께 성장하는 그룹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GS의 경쟁력은 모든 기술과 사업을 직접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파트너의 기술과 계열사의 현장 역량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 능력이 GS를 성장시켰다. 다만 AI 인프라 경쟁은 화합과 신중함뿐 아니라 빠른 결정과 과감한 투자까지 요구한다. 57년 동업에서 축적한 ‘연결의 기술’이 동해 데이터센터를 정유와 유통에 이은 새로운 수익축으로 만들 수 있을지, GS의 다음 20년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6-08-03 1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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