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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고 병역 면제 받았는데…'룰러' 박재혁, 탈세 의혹
[경제일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28)이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리며 리그 사무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은 박재혁의 최근 사안을 인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박재혁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 사태는 K-e스포츠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드러난 박재혁의 과거 자산 관리 방식이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또한 A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에게 지급된 급여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특히 A씨 명의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규정하고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박재혁 측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했기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길 원했고 주식 거래 역시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해 부탁한 것일 뿐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세금이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재혁은 현재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는 프로게이머다. 과거 e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낮았던 시절에는 세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프로게이머들의 연봉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기업 경영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LCK 사무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프로게이머를 단순한 게임 선수를 넘어선 ‘공인’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승부 조작이나 대리 게임 등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 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선수의 도덕성이나 공적인 투명성이 리그의 흥행과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박재혁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프로게이머의 자산 관리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리그 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재혁은 “리그 측의 검토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LCK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소속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선수 자격 정지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선수인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만약 조사위가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확인하게 된다면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팀의 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성인급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선수의 수입이 일반 고액 자산가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이제는 전문적인 에이전시 관리와 세무 컨설팅이 선수의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조사위의 결론은 향후 프로게이머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재혁이라는 한국 LoL의 아이콘이 이번 의혹을 어떻게 매듭짓고 다시 코트 위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낼지 혹은 이 사태가 e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세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도화선이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4-01 20:28:3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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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장 연경태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치상 ▲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 전산사무관 전보 ▲ 개발지원1팀장 이현진 ▲ 개발지원2팀장 서지영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미숙 ▲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미정 ▲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정기숙 ◇ 직무대리 발령 ▲ 세종세무서 조사과장 윤홍덕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박정국 ▲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 징세과장 박정식 ▲ 송무과장 서민성 ▲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 법인세과장 유종호 ▲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 징세과장 황하늘 ▲ 송무과장 지재홍 ▲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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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선태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용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효숙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주현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봉지영 ▲ 부산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옥 ▲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혜경 ▲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신정곤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규석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 ▲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수 ▲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분숙 ▲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걸 ▲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형주 ▲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동혁 ▲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우 ▲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웅기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장 송인범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정희 ▲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완수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희택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창렬 ▲ 김해세무서 조사과장 백주현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성욱 ▲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경구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곽한식 ▲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유성욱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근우 ▲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용섭 ▲ 통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승구 ▲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연태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조재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환중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효경 ▲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천세훈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병관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박진홍 ◇ 전산사무관 전보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학식 ◇ 직무대리 발령 ▲ 소득재산세과 김동춘 ▲ 징세과 권태혁 ▲ 징세과 김형훈 ▲ 체납추적과 문 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상훈 ▲ 조사1국 조사2과 박창열 ▲ 조사1국 조사3과 박미회 ▲ 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범수만 ▲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여지은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채칠용 ▲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임상빈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세일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택수 ▲ 교육지원과 김명경 ▲ 교육지원과 이준석 ▲ 교수과 신영웅 ◇ 직무대리 발령 ▲ 교육운영과 천명일 ▲ 교수과 류 진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 국무조정실 김병홍 ▲ 기획재정부 유은빈 ▲ 기획재정부 주민혁 ▲ 기획재정부 허서영 ▲ 행정안전부 김종윤 ▲ 국토교통부 강원경 ▲ 금융위원회 강서호 ▲ 금융위원회 염세영 ▲ 조세심판원 박상준 ▲ 조세심판원 유동민 ▲ 조세심판원 조진희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2025-12-30 20:37:53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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