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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
[경제일보] 전당대회는 목소리가 커지는 자리다. 후보는 차이를 보여야 하고, 당원은 더 선명한 주장을 원한다. 평소라면 한 걸음 물러설 정치인도 경선장에서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간다. 문제는 그 두 걸음 앞에 헌법기관이 서 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전대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표현에는 정치적 과장이 섞여 있다. 공소취소 주장을 했다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곧장 헌정질서 파괴와 동일시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제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까지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방식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장도 비판받아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무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졌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할 수 있고, 사법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 절차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보다 훨씬 무거운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역으로 정치도 그 독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당내 정치적 필요가 탄핵의 동력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당의 말은 야당의 말과 무게가 다르다. 야당 정치인이 집회 연단에서 던진 구호는 대개 정치적 주장으로 끝난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 후보가 한 말은 다르다. 당선되는 순간 법안이 되고, 당론이 되고, 정부 정책을 압박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검찰·사법개혁 성과, 총선 승리, 당정 화합 등을 각각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대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소취소 문제는 더 조심스럽다. 법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서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면, 수사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법정이 아니라 정당이 판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억울한 기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표적 기소도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폐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차가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 편이어서 취소하고 상대편이면 끝까지 재판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다. 실제로 12일 마지막 전대 TV토론에서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지난 사법·검찰개혁 조치가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과 사람을 겨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면 왜 바꿔야 하는지 법과 원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정 판결과 특정 재판을 먼저 놓고 제도를 그에 맞춰 움직이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된다. 경선의 속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핵심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도 후보 간 네거티브와 과거사 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정책 비전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당원의 박수 못지않게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정치는 선명해야 할 때가 있다. 잘못된 권력과 싸울 때 어정쩡한 태도는 비겁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짜 용기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데 있지 않다. 자기편이 원하는 것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데 있다. ‘서경’ 홍범편에는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이라는 구절이 있다. 치우침도 없고 사사로운 편당도 없어야 바른 정치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과 제도를 자기편의 필요에 맞춰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는 좁아지고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원칙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법관의 책임을 묻되 판결에 대한 보복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되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도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은 당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구호로 소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헌법적 수단이다.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역시 경선장에서 충성심을 겨루듯 다룰 사안이 아니다. 집권당의 말은 실제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절제돼야 한다. 전당대회는 17일 끝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던진 말의 파장은 그 뒤에도 남는다.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그것이다. 경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은 그 말이 국가의 제도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2026-08-13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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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대형마트 사업부 매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출은 줄었고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법원도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긴급운영자금 부담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존속을 가를 자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폐점과 인력 감축이 먼저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이들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만798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다. 넉 달 사이 2588명이 회사를 떠났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게는 인근 점포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기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도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점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도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그 판단이 노동자의 생계와 퇴직금, 협력업체의 물품대금보다 먼저 집행되는 과정은 따져봐야 한다. 자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매장 직원에게는 폐점 통보가 먼저 도착하고, 납품업체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먼저 닥친다. 회생절차의 비용이 누구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납품업체와 산지 생산자, 입점 점주, 물류·청소·주차·보안 인력의 매출과 일감도 함께 줄어든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생활 편의와 지역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별 회수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살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거래처의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유통업 전반의 변화가 겹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8.6%였다. 대형마트 비중은 8.1%에 머물렀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5.1%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이 매출 증가를 이끈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통업 재편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편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방식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시장 변화도 있고, 투자와 경영 판단의 결과도 있다. 그 책임을 매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경영권을 행사해 온 대주주는 위기 국면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고용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도 담보권과 회수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때 발생할 연쇄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위기는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성과를 공유한다. 반대로 경영이 흔들릴 때는 필요한 자금과 책임을 얼마나 부담할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로 경영을 이끌어 온 주체라면 위기 때도 고용과 거래처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단순한 채권자라는 위치에만 머물 수는 없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손실이 노동자와 납품업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양측이 감당할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회생절차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대주주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정산, 협력업체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지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점주가 당장 마주한 생계 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점 예정 점포별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상황, 전환배치 가능 인원, 간접고용 인력의 고용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폐점이 끝난 뒤 재취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전직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연계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주차·보안·물류처럼 원청의 위기 때 계약이 먼저 끊기는 인력도 보호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도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 폐점이나 자산 매각이 예정되면 고용, 협력업체, 입점 점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조정과 매각 방안만이 아니라 임금·퇴직금 지급, 납품대금 정산, 전환배치와 재취업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부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물류센터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 곳곳이 소비 변화와 비용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유통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의 순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주주와 채권자가 자금 부담과 고용 대책을 먼저 내놓고, 정부는 임금·퇴직금·납품대금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힌 채 폐점과 퇴직만 앞세워진다면, 유통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7-07 0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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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29일 '로그아웃 데이' 강행…임단협 갈등 장기화 조짐
[경제일보]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29일 하루 업무를 멈추는 ‘로그아웃 데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26일 “29일 로그아웃 데이를 그대로 진행한다”며 “교섭은 진행 중이지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로그아웃 데이는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나 전일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한다. 노조는 이날 별도 오프라인 행동이나 입장 발표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노조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해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카카오 본사 기준 1000여명, 전체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집계했다. 이번 로그아웃 데이는 1차 파업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 4시간 부분 파업이 경고성 행동이었다면 하루 업무 중단은 실제 업무 공백을 동반한다. 카카오처럼 서비스 운영과 개발, 장애 대응, 결제, 엔터프라이즈 업무가 여러 법인에 걸쳐 있는 회사에서는 참여 범위가 넓어질수록 내부 압박도 커진다. 노조가 연차와 오프를 활용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전면 파업보다 법적·실무적 부담은 낮추면서도 업무 중단 효과를 낼 수 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물리적 집회보다 시스템 로그아웃 자체가 상징성을 갖는다.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에 맞춘 디지털 파업 형태로 볼 수 있다. 쟁점은 임단협이다. 구체적인 교섭 쟁점은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현재 사측 제안이 합의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경영 효율화, 인력 재배치, 성과 보상 체계, 계열사별 처우 차이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는 최근 몇 년간 성장 둔화와 비용 효율화, 계열사 구조 재편 압박을 동시에 받아왔다. 플랫폼 규제와 광고·커머스 시장 경쟁, AI 투자 부담도 커졌다. 회사가 비용 통제를 강화할수록 직원 보상과 근무 조건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 노조는 향후 추가 파업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로그아웃 데이 이후 사측이 추가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하루 업무 중단 이후 교섭이 진전되면 노사 모두 장기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카카오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성장통을 보여준다. 빠른 성장기에는 보상과 조직 확장이 갈등을 덮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 비용과 처우 문제가 전면에 나온다. 남은 것은 사측이 이 신호를 교섭 테이블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2026-06-26 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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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 파업 앞두고 긴급 점검…"카톡 먹통 막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를 앞두고 카카오톡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점검에 나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측과 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 서영훈 카카오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부분파업을 예고한 데 따른 사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조는 이날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역 일대 집회·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과기정통부와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파업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와 장애 발생 시 상황 공유 절차도 함께 확인했다. 양측은 서비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대형 플랫폼의 서비스 연속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카카오 노사 갈등은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고용 안정과 경영진 중심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부분파업만으로 카카오톡이 즉시 멈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주요 서비스는 자동화된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고, 장애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과 비상 프로토콜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안정성의 핵심 변수는 파업 참여 규모와 장기화 여부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넘어 송금, 예약, 인증, 지도, 모빌리티 등 생활 서비스와 연결된 국민 플랫폼이다. 과거 대규모 장애 때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정부가 노사 갈등 국면에서도 서비스 안정성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2026-06-08 15: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