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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증시·채권 54조원 회수…3개월 째 주식 순매도
[경제일보] 외국인이 지난해 54조원 이상의 국내 상장주식·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중 상장주식 43조505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해 총 54조421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3개월 연속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880억원을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384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상장채권도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하면서 지난 2월 7432억원 순투자에서 회수 전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채권 잔액도 감소했다. 지난달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은 1576조200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449조4000억원 줄었다. 상장채권 보유 잔액도 323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 주식 투자는 중동이 2000억원 순매수한 반면 유럽은 26조4000억원, 미주는 9조8000억원, 아시아는 5조6000억원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카타르가 5000억원, 케이맨제도가 3000억원 순매수했고 영국은 16조3000억원, 미국은 9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656조2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 494조8000억원 △아시아 219조7000억원 △중동 27조7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채권은 미주가 9000억원 순투자한 반면 아시아는 7조원, 유럽은 3조4000억원 순회수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 6조8000억원, 통안채 2조2000억원이 순회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보유 채권은 국채 301조2000억원, 특수채 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 채권에서 16조5000억원 순회수한 반면 1~5년 미만 채권에는 2조6000억원, 5년 이상 채권에는 2조9000억원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 규모는 △1년 미만 75조8000억원 △1~5년 미만 142조3000억원, 5년 이상 10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04-16 0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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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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