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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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접수중…주요 은행 우대금리·혜택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여부는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 가입자는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자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이 해당한다.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인되면 같은달 2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청년도약계좌 연계 △우리카드 결제 △동양·ABL생명 보험료 납부 △우리WON모바일 통신비 자동납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포인트 또는 삼성월렛머니 포인트 5000원을 제공하고 우리금융 계열사 연계 혜택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청년미래적금'도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5.0%에 소득 조건, 재무상담, 급여이체, 카드 이용,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한투자증권 거래 실적 등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한 청년도약계좌 보유 고객이 연계 가입하면 연 1.0%p 특별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출시 이벤트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5.0%이고 △급여이체 △출금실적 △거래감사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완료 후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1000만원, 가전 패키지,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최고 연 8.0% 금리의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목돈마련응원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완료 조건에 따라 최대 연 3.0%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선착순 커피 쿠폰과 모바일 쿠폰 추첨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첫 판매 기간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한다.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 연 2.0%p를 더해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시중은행권 최고금리보다는 낮지만 모바일 가입 편의성과 비대면 접근성이 특징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가입 신청은 최대 20만좌까지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가입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교환권과 배민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별로 충족 가능한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갈아타기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상품 유지와 신규 상품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잔여 만기 적용 금리 △납입 여력 △우대금리 충족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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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6-06-25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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