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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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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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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