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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가격·심사 기준 손질…8·13 대책 후속 속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과 신청 기준을 손질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신축매입 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 확보 요건과 서류심사 기준도 낮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추가 인정 가능한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은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입지를 먼저 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단계에서 설계비 등 사업비를 투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5% 수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청년층 대상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의 경우 10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한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통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와 설계 검토 기준, 금융지원뿐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LH와 HUG,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담부스도 운영해 사업자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31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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