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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 당부…"공시·권유자 실체 확인해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장 전 고수익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대상 회사 정보 △투자권유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 △상장 준비 진행 상황을 제시했다. 투자자는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권유자의 실체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식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업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자 권유자 측의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되려면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조직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회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았지만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7 13:52:01
빗썸, 80대 고객 이용하려면 영상통화…명의도용·계정대여 막는다
[경제일보] 빗썸이 80대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방식의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고령층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을 넘겨받아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자금세탁 등에 이용하는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빗썸은 지난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이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고객확인(KYC) 정보를 갱신할 때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영상통화에서는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정 명의자가 실제 이용자인지, 회원가입과 가상자산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본인 여부와 이용 의사가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명의자가 직접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로그인을 차단한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최대 4차례까지 통화를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원화 출금과 가상자산 출고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후 정상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제한을 해제한다. 실제 금융사고를 막은 사례도 나왔다. 빗썸은 최근 한 초고령 회원과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던 중 해당 고객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정과 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계정 거래를 제한하고 추가 보호 조치를 진행해 명의도용이나 제3자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차단했다. 이번 절차는 현행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상통화까지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는 않다. 빗썸이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면서 고령층 명의를 이용한 계정 개설과 대포통장·대포계정 거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투자 권유 등도 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거래가 완료되면 자금을 되찾기 어렵고 해외 지갑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전 차단이 중요하다. 다만 연령만을 기준으로 절차를 강화하면 정상적인 고령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영상통화 연결을 돕는 상담 지원과 명확한 제한 해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운영해야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고령층 대상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회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라며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3 10:38:25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6-07-05 16:45:00
금감원·은행연합회, 금융사기 예방 오디오북 무료 배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 신종 수법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주요 금융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담은 '사기예방 백과사전'을 개정·발간하고 온라인 독서플랫폼 윌라와 함께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윌라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작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디오북 제작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인 가수 나태주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돕기 위해 전국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도서관 13곳에도 오디오북을 기증할 예정이다. '사기예방 백과사전'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가이드북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중고거래 사기 △불법사금융 △청소년 불법도박 △투자사기 등 8가지 금융사기 유형을 다뤘다. 콘텐츠에는 주요 금융사기의 개념과 범죄 수법,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담겼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과 보이스피싱 10계명, 피해 예방에 유용한 서비스 및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기관별 공식 연락처도 포함됐다. 피해 예방 서비스로는 안심차단 서비스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만화, 쉬운 언어를 활용했다. 오디오북은 출퇴근, 운동, 가사 등 일상 활동 중에도 들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대중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를 갖춘 나태주의 낭독 참여로 금융사기 예방 요령이 전 연령층에 더 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영상도 함께 제작됐다. '나태주의 보이스피싱 타파! 100% 분노공감소'는 나태주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상담하며 주요 범죄 수법과 현실적인 대처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오디오북 독자 대상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윌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기예방 백과사전' 오디오북을 청취한 뒤 리뷰란에 금융사기 예방법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권을 증정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디오북과 전자책, 홍보영상을 각 기관과 금융회사의 공식 SNS 채널에서 숏츠와 카드뉴스 형태로 알릴 예정이다. 향후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와 은행연합회 Bankit에도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6-06-08 0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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