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장 혼란에 편승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유사수신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불법업자들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이나 허위 사업 계획서를 활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나 확정 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해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금 모집이 있다.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방식이다.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한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유튜브에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게시하고 투자자를 홈페이지나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부동산 컨설팅·금융 컨설팅 등 재테크 상듬을 빌미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허위 사업체에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 상환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접하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사업 등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를 내세워 투자 유도를 하는 경우 사업 내용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행태가 점점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기유형,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유사 수신 피해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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