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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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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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이어 광물도 토큰화…우라늄까지 블록체인에 담는다
[경제일보] 주식과 채권을 넘어 금·구리·니켈·코발트·우라늄 같은 실물자산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산업체와 기술기업들이 금속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토큰화 대상은 이미 채굴된 금속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까지 토큰화해 광산 개발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를 금속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광산업체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real-world assets) 시장이 광물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토큰화된 금속 상품은 투자자가 실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도 해당 금속의 소유권이나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광산업체와 기술기업들은 금과 구리, 우라늄을 비롯한 각종 금속과 연계된 가상화폐 토큰을 개발하고 있다. FT는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가상화폐 투자 수요와 광물 투자 수요를 결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상품거래보다 손쉽게 실물 금속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실물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통로로, 광산 개발기업에는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 ETF와 다른 ‘디지털 금’…수요는 아직 제한적 금속 토큰화 흐름은 주식과 채권에 이어 실물자산까지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금융시장 변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월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영국도 런던의 금 거래 중심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금 관련 규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일부 전문가는 비전문 투자자에게 토큰화 구조와 광산업의 복잡성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금 거래 플랫폼 불리온볼트의 리서치 책임자 애드리언 애시는 FT에 “토큰화된 금의 흐름은 실제 수요라기보다 토큰화된 금 상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십 개의 금 연계 토큰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시장 수요가 충분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을 실물로 보유하지 않고도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단이 금 상장지수펀드(ETF)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 ETF의 전체 시장가치는 약 5300억달러에 달했고, 이들 ETF는 4000톤이 넘는 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큰화된 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ETF 투자가 금 가격에 노출되는 방식일 뿐 금 자체의 소유권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가장 큰 금 연계 가상화폐 토큰으로는 테더의 ‘테더 골드’와 팍소스의 ‘팍스 골드’가 꼽힌다. 두 상품은 토큰 1개가 금 1트로이온스, 약 31.1g을 나타내도록 설계됐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는 여전히 금 ETF와 비교하기 어렵다. FT에 따르면 테더 골드의 시장가치는 약 27억달러, 팍스 골드는 약 19억달러 수준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규제·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케이틀린 바넷은 FT에 “금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잘 아는 전통적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투자자가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할 유인이 아직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구리·니켈·코발트·우라늄도 토큰화 대상 기업들은 금뿐 아니라 수요가 강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다른 금속도 토큰화하고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와 니켈,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등이 대표적이다. FT에 따르면 금속 거래 플랫폼 메탈스닷아이오(Metals.io)는 우라늄·니켈·코발트 토큰을 발행했다. 일정 조건과 관련 인허가를 충족한 보유자는 실물 금속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우라늄은 고도로 규제되는 품목인 만큼 실제로 토큰을 실물 우라늄으로 인도받은 구매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etals.io를 구축한 소프트웨어 기업 트릴리테크의 대체자산 부문 책임자 벤 엘비지는 FT에 “선물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복잡성 없이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며 금속 토큰이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코발트와 우라늄 거래는 전통적으로 쌍방 간 장기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니켈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지만, LME 거래 방식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친숙한 구조는 아니다. 금속 토큰화 기업들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엘비지는 금속 토큰 수요가 크게 두 부류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가상화폐에 익숙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실물자산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 한다. 다른 하나는 기관투자자들이다. 다만 실제 거래 규모는 아직 작다. Metals.io의 누적 거래액은 2024년 12월 이후 약 2400만달러, 토큰 보유자는 약 9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땅속 광물’까지 토큰화…광산 개발자금 조달 시도 보다 급진적인 시도도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채굴된 금속이 아니라 아직 땅속에 있는 광물까지 토큰화하려 한다. 브라질 마투그로수의 모리아 금광 등 일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나스닥 상장 금광기업 블루 골드는 금을 “광산에서 당신의 가상화폐 지갑까지” 직접 전달한다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이 회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수천 개의 토큰을 발행했다고 앤드루 캐번 최고경영자 겸 회장이 밝혔다. 다만 블루 골드는 현재 새로운 장기 광산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기존의 유일한 광산과 관련해 가나 정부가 2024년 광산개발 허가를 취소하면서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광산 토큰화가 단순한 디지털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제 광산 개발 리스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나스닥 상장기업 데이터볼트 AI도 구리와 안티몬 등을 아직 채굴 전 상태에서 토큰화해 광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티몬은 미사일, 배터리, 난연제 등에 사용되는 전략 광물이다. 나다니엘 브래들리 데이터볼트 AI 최고경영자는 FT에 이를 “선물 거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기존 광산업체와 협력해 자금이 필요한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토큰을 거래할 수도 있고, 광물이 실제로 채굴된 뒤 실물 금속으로 교환할 때까지 보유할 수도 있다. 브래들리 CEO는 전통 상품거래에 필요한 막대한 서류작업을 “토큰이 소프트웨어로 압축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광산업 구조…개인투자자 이해 쉽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모델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광산개발은 지질 조사, 인허가, 환경규제, 지역사회 협의, 생산비, 품질, 운송, 판매계약 등 수많은 변수가 얽힌 산업이다. 일반 투자자가 토큰 하나만 보고 광산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금협회의 글로벌 시장구조·혁신 책임자 마이크 오스윈은 FT에 “개인투자자들이 금 가치사슬의 일부를 자금조달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세계금협회도 디지털 금을 개발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실시하려던 시범사업을 3분기로 연기했다. 산업용 금속의 대체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금은 일정한 순도와 형태를 갖추면 상대적으로 서로 대체하기 쉽다. 그러나 구리, 니켈, 코발트 등 산업용 금속은 최종 수요자가 원하는 순도, 품질, 생산지, 원산지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같은 금속이라도 실제 시장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엘비지는 향후 시장 수요가 온체인으로 이동하면 금속의 사양과 품질에 따라 Metals.io에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는 금속 토큰 시장이 커질수록 가격 산정과 공시, 품질 검증 체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호운용성도 과제…거래 플랫폼 제각각 거래 접근성과 유통성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같은 주요 금속은 이미 LME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의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금속 토큰은 거래 플랫폼이 제각각이다. 블루 골드의 토큰은 현재 제3자 거래소가 아니라 자사 앱에서만 거래된다. 데이터볼트는 토큰 출시 이후 핀테크 기업 퍼페추얼스닷컴이 운영하는 업사이드온리 플랫폼에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Metals.io의 우라늄 토큰은 크라켄, 게이트, 쿠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체이널리시스의 바넷은 금속 토큰화 시장의 주요 과제로 상호운용성을 꼽았다. 특정 자산을 특정 거래소나 플랫폼에서만 살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남기는 데 적합한 기술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 토큰화는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 광산개발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실물 인도 구조, 품질 검증, 거래 플랫폼의 신뢰성도 검증 단계에 있다. 금속 토큰화가 새로운 원자재 투자 통로가 될지, 한때 등장했다 사라진 금 연계 토큰의 전철을 밟을지는 실제 수요와 규제 체계, 광산 프로젝트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8-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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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막자 지수형 ETF로…고위험 자금 이동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이자 고위험 투자 자금이 지수형 ETF(상장지수펀드)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수천억원대 자금이 유입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던 투기성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작은 지수형 상품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변동성은 일부 진정됐지만 레버리지 투자 선호가 구조적으로 낮아졌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 시행일인 지난 7월 31일 이후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10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수형 ETF 네 종목에 순유입된 자금만 1조원을 훌쩍 넘는다. KODEX 레버리지가 44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ODEX 코스닥150 4237억원, KODEX 200 3827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18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같은 기간 자금이 빠져나갔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가 2002억원 순유출로 이탈 규모가 가장 컸고,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214억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서도 1025억원이 빠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서 빠진 돈, 지수형 ETF로 자금 흐름은 규제 시행 전후로 뚜렷하게 갈렸다. 7월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두 배로 베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SK하이닉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 거래대금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규제 시행 이후에는 판도가 뒤집혔다. 거래대금 상위권은 KODEX 200,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 200선물인버스2X,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같은 지수형 상품으로 채워졌다. 한때 거래대금 1위를 다투던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순위는 지난 7일 13위까지 내려앉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별 종목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예탁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며 “다만 고위험 성향 투자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기보다 지수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상장지수증권)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경우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기존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문턱을 세 배로 높인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지난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대금 급감…당국 규제 1차 효과 당국 조치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키움증권 분석을 인용해 금융당국 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비중이 지난 7월 30일 코스피 거래대금의 33.4%에서 7월 31일 6.6%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거래 비중이 하루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매수 수요를 빠르게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하루 수익률의 두 배 안팎을 추종하는 구조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도 빠르게 확대된다. 특히 기초자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코스피 내 비중이 큰 종목일 경우 레버리지 ETF의 매매와 헤지 수요가 다시 현물 주가와 지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상향, 신규 상장 제한, 광고 제한 등 보완 조치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구조적 위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대형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의 레버리지 ETF 청산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은 한국 증시에서 레버리지 ETF 청산이 완료됐고 헤지펀드 디레버리징도 약 90% 진행됐다고 봤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손실을 약 387억달러로 추정했다. ◆풍선효과인가, 정상화인가 다만 지수형 ETF로의 자금 이동을 모두 단일종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 시행 이후 전체 ETF 시장의 거래대금이 함께 줄어든 데다, 최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닥 지수형 상품의 투자 매력이 커진 측면도 있어서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KODEX 코스닥150과 코스닥150레버리지로 자금이 들어온 것은 단일종목 규제의 영향도 있지만, 코스닥 반등 기대가 맞물린 결과로 봐야 한다”며 “모든 자금 이동을 규제 회피성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수형 ETF는 단일종목 상품보다 분산 효과가 있다.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은 여러 종목으로 구성돼 있어 특정 기업 실적이나 뉴스에 따른 급등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보다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레버리지 구조 자체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수형 레버리지 ETF도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특히 장기 보유 시에는 기초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변동성 누적으로 수익률이 기대와 달라질 수 있다. ◆레버리지 선호가 끝났나 이번 규제의 1차 효과는 개별 종목 쏠림 완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거래가 줄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던 일부 수급 요인은 완화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위험을 낮춘 것인지, 위험의 종류를 바꾼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지수형 ETF와 인버스 상품으로 옮겨간다면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거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지수형 상품은 단일종목보다 분산돼 있지만, 시장 급등락 국면에서는 오히려 지수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했지만, 고위험 투자 수요가 지수형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상품별 규제보다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의 손익 구조와 장기 보유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국 입장에서도 과제는 남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시장 과열을 누그러뜨리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 그러나 자금이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옮겨가는 상황까지 관리하려면 판매 과정의 위험 고지, 투자자 적합성 확인, 상품 구조 설명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시장 안정 효과와 자금 이동 양상을 함께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자본시장 전망은? 8월 증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효과와 반도체주 수급 안정 여부가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 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비중은 급감했고,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위험 자금이 지수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거래가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글로벌 변수도 부담이다. 로이터는 10일 아시아 증시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7% 안팎에서 움직이고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와 환율, 미국 기술주 흐름이 다시 흔들릴 경우 외국인 수급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의 부담 요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줄면서 시장의 급격한 쏠림은 완화됐지만, 지수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거래가 늘면 변동성의 형태만 달라질 수 있다”며 “8월 코스피는 반도체 실적 기대, 외국인 수급, 레버리지 자금 이동을 함께 보면서 당분간 6000선 초반에서 6500선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8-10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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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원한다"…토큰화가 바꾸는 금융 배관
[경제일보] 한때 가상화폐 투기의 기반 기술로 여겨졌던 블록체인이 세계 금융산업의 새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월가의 대형 은행과 증권거래소,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과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월가가 블록체인 사랑하기를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결제 시간을 줄이며,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하루 24시간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도 2025년 초 40억달러 미만에서 최근 160억달러 이상으로 커졌다고 FT는 전했다. 월가의 관심은 가상화폐 자체보다 ‘토큰화(Tokenisation)’에 쏠려 있다. 토큰화는 현금,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원자재, 부동산 등 실물·금융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융시장이 은행, 예탁결제기관, 청산소, 거래소, 수탁기관 등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 움직였다면 토큰화 금융은 거래와 결제, 권리 이전, 이자·배당 지급을 하나의 디지털 장부와 스마트계약으로 자동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패했던 블록체인 거래소, 10년 뒤 다시 주류로 금융권의 블록체인 실험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FT는 2016년 호주증권거래소가 기존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프트웨어 설계와 대규모 거래 처리 문제 등이 겹치며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짚었다. 당시에는 스마트계약, 확장성, 금융규제, 기관투자가 활용 경험이 모두 미성숙한 단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환경은 달라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온체인 결제 등을 거치며 성숙했고, 금융당국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서 분산원장기술(DLT)을 다루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관련 투자를 결정하기 쉬워졌다. 미국 증권시장 청산·결제 인프라를 담당하는 DTCC도 움직이고 있다. DTCC는 올해 5월 토큰화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2026년 7월 제한적 실거래를 거쳐 10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TCC는 미국 주식과 채권 거래의 청산·결제를 맡는 핵심 기관으로, 금융권에서는 DTCC의 참여를 토큰화가 실험 단계를 넘어 시장 인프라 단계로 이동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의 경쟁자는 은행만이 아니다 전통 금융회사가 토큰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경쟁 압박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은 이미 24시간 거래, 즉시 결제,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젊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넘어 주식, 채권, 원자재, 사모신용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도 토큰화 주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스닥은 올해 3월 토큰화가 “항상 열려 있는 금융 생태계”의 이점을 열 수 있다며, 발행회사를 중심에 둔 주식 토큰 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스닥은 이 구상이 규제된 기존 주식시장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투명한 시장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변화의 압박을 인정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스마트계약, 토큰화 플랫폼을 새로운 경쟁자로 거론하며 자체 블록체인 기술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월가 대표 은행가마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는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토큰화된 돈부터 커진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토큰화된 돈’이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통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토큰화 금융시장에서는 법정통화와 블록체인 자산을 이어주는 결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은행권도 토큰화 예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웰스파고가 올가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토큰화 예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이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면서도 예금 기반 결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함께 쓰는 토큰화 결제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다. BIS의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결합해 도매 국제결제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공공·민간 공동 프로젝트다. BIS는 이 프로젝트가 기존 자금세탁방지, 결제완결성,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국제결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뒤에 새 리스크도 토큰화 지지자들은 거래비용 절감과 결제시간 단축, 담보 활용 효율화, 24시간 거래를 장점으로 든다. 예를 들어 국채를 토큰화해 환매조건부채권, 즉 레포(Repo) 거래의 담보로 활용하면 담보가 묶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이자나 배당, 권리 행사도 자동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제기구는 속도가 곧 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토큰화 관련 보고서에서 토큰화가 금융시장 구조와 리스크 관리, 금융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금융은 속도, 집중, 분절화 문제를 통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자동 실행과 연속 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금 유출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는 여러 갈래다. 첫째는 자동화 리스크다. 스마트계약이 조건 충족 시 즉시 실행되면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때는 인간의 재량적 개입이 사라질 수 있다. 마진콜과 담보 청산이 자동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충격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인프라 리스크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특정 금융기관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네트워크다. 해킹, 코드 결함, 검증인 구조, 네트워크 장애가 금융시장 인프라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공개형 블록체인보다 내부 통제가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는 상호운용성 문제다. 각 은행과 플랫폼이 서로 다른 토큰화 예금과 자산 네트워크를 만들면 유동성은 커지기보다 쪼개질 수 있다. JP모건 토큰이 다른 은행 시스템에서 곧바로 결제되지 않는다면, 토큰화는 하나의 통합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닫힌 시장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 토큰’은 진짜 주식인가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픈AI와 스페이스X 관련 주식 토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오픈AI는 해당 토큰이 자사의 실제 지분이 아니며, 회사와 제휴한 상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도 오픈AI가 로빈후드의 주식 토큰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사례는 토큰화 금융의 핵심 쟁점을 보여준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했을 때 실제 주주권을 갖는지, 배당과 의결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발행회사가 이를 승인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과 감독당국이 관할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월가가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배관’을 새로 까는 블록체인이다. 토큰화는 낡은 결제·청산 구조를 바꾸고 금융상품의 유통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은 속도만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다. 신뢰, 규제, 결제 안정성,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토큰화는 금융산업의 인터넷화에 가까운 변화지만, 모든 자산을 24시간 거래하게 만든다고 시장이 자동으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은 혁신을 막기보다 토큰의 권리 구조, 결제 자산, 플랫폼 책임, 위기 시 중단 장치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09 0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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