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도 공유해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와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점점포 검사 사례, 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 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준법감시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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