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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협박 후 50km 실탄 추격전…음주 운전자, 테이저건 맞고 체포
[경제일보] 2026년 7월 29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동소총 형태의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 B씨(50대·여)를 위협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려던 또 다른 관계자 C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차에 치인 C씨는 경상을 입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차에 타라고 강요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제 총기 소지 및 납치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주와 인근 시·군 경찰서에 비상령을 발령, 주요 길목 차단에 나섰다. A씨는 진주에서 산청군까지 달아났다가 다시 진주로 돌아오는 등 약 50km 구간을 도주했다.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33번 국도)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전면 차단했다. A씨는 포위망에 갇힌 상태에서도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 경찰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경찰은 위협 행위가 계속되자 차량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오후 4시 21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추격·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5명(또는 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순찰차 등 경찰 차량 4~6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가 범행 시 소지했던 총기는 길이 87cm의 비비탄용 모의 총기로 확인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모의총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및 모의총기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6-07-30 16:47:00
"통행 방해돼서..." 지방선거 현수막 자르고 촬영 시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징역 2년
[경제일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58분경 부산 북구 한 버스환승센터 인근 보행로에 설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현수막 줄을 니퍼 등 예리한 공구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 B(50대)씨가 "선거용 플래카드는 끊으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들고 있던 공구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직후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전기자전거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약 40분 동안 부산 북부소방서 인근 공공장소를 배회하며 야구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러 출근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켰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수막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7-27 16:56:41
아버지에 대한 조롱에 흉기 든 지적장애 아들… 상습 흡연 갈등이 부른 비극, 부자 불구속 송치
[경제일보] 광주 광산경찰서는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와 10대 아들 형제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3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집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자, 연기 유입에 참다못한 A씨가 나와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는 게 다냐? X신아"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고,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나오자 이를 피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시비를 지속했다. 상황은 학생들이 A씨를 향해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급변했다. 집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해당 발언을 듣고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며 즉시 흉기를 빼앗아 제지했으나, 고등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칼 갖고 왔으면서 찌르지도 못하냐 새끼야"라며 비아냥과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종결됐으며,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상습적인 흡연, 소음, 무단 침입(담치기)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길과 주택가 발밑에는 타다 남은 담배꽁초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학교 측에 "차라리 학교 내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만큼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흡연 문제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고등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6-06-1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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