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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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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시니어 손님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손님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특히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손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목소리 '든든이'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대화 주제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손님에게 간단한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손님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상담을 받은 손님 중 선착순 300여명에게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손님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손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 공개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현장에서 LG유플러스와 'AI 기반 금융·통신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협업 체계'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국민은행이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MWC26에서 시연하는 협업 체계는 국민은행의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이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미래형 모습을 구현했다.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정보가 국민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즉시 전달되고, 이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거나 정밀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구상하는 미래형 보안 모델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 이체를 유도하는 순간, 통신사와 은행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 금전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전북·포항·구미 소상공인 자금 수혈…지역맞춤 포용금융 확대 케이뱅크는 이달 전북특별자치도, 포항시, 구미시와 각각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넉넉한 규모의 자금 공급을, 포항·구미시와는 처음으로 은행권 도 단위 협약을 넘어 '기초지자체 직접 협약'을 통해 혜택을 확대했다. 먼저 케이뱅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번 2월 협약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8억원을 특별 출연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저리 운용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전북 협약은 지원 대상을 △경영애로기업(최대 7000만원) △첫만남기업(최대 1억원) △성장발전기업(최대 2억원) 등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해 업종과 매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출 한도를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8년, 보증비율은 90%이며 전북도가 연 1.0%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해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포항시, 구미시와의 협약은 케이뱅크가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지자체(시)와 직접 맺는 첫 번째 보증 협약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포항시 희망동행/구미시 새희망 특례보증)을 위해 케이뱅크는 각 시에 2억원을 출연해 약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포항과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은 더욱 파격적이다. 지자체가 대출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번 3개 지자체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 앱 또는 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2026-02-23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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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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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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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빚고, 쌀 나누고…은행권, 설맞이 독거노인·취약계층 지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맞아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서며 포용금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힘을 쏟고 있다. 단순 기부를 넘어 직접 방문과 봉사, 생필품 지원 등 체감형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말벗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일부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청소와 말벗 봉사를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 안부 확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말벗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매주 600여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명절처럼 가족의 온기가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또 범죄·재난 피해자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쌀 나눔 활동도 진행했다. 여신심사부문 임직원들은 서울 여의도 소재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떡국떡 등 우리쌀을 전달했으며, 해당 물품은 범죄 피해 가정의 명절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쌀 소비 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금융은 독거 어르신을 위한 '만두 빚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참여해 손만두를 직접 빚고, 떡국떡·사골곰탕·육개장 등 명절 먹거리를 담은 '행복상자' 130개를 제작해 지역 복지관을 통해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 폐지 수거 어르신 지원, 디지털 금융 교육 등 계층 맞춤형 ESG 활동을 지속하며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도 30년 넘게 이어온 '설맞이 사랑 더하기' 후원을 올해도 이어갔다. 산업은행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총 9개 결연기관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수제햄 선물세트와 견과류·건어물 세트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물품도 함께 제공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누적 3억8000만원을 후원하며 명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설 명절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7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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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2026년 생산적 금융 본격 시동 外
신한금융, 2026년 생산적 금융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과 효과성 제고를 논의하기 위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사별·사업영역별 생산적 금융 추진안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 일정 및 역할 분담 등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 분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함께 창업벤처펀드(2500억원), 인프라 개발펀드(4500억원) 등 그룹 자체투자 역량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 대출 분과에서는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업 체계 구축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신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팀 개편 및 신용평가 모델 개선, 리서치팀 신설 등을 통한 선구안 역량 강화에 나선다. 포용금융 분과에서는 미소재단을 활용한 청년·지방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고금리 금융비용 부담 완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신한금융이 중점 추진해 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이행 목표와 성과를 주요 그룹사의 전략과제 및 KPI에 반영하고, 그룹 CEO를 비롯한 지주회사 및 주요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도 연계해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국민성장펀드(2조원) △그룹 자체투자(2조원) △여신지원(13조원) △포용금융(3조원) 등 올해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우리銀, 놀유니버스와 제휴…"최대 3만2000 포인트+3% 적립 쏜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손잡고, 최대 3만2000 포인트를 지급하고 결제금액의 최대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OL 머니에 우리은행 계좌를 최초로 등록하고 1만원 이상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2000 포인트를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고객 가운데 △우리WON뱅킹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1만 포인트,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가 없었던 고객에게는 2만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놀유니버스는 NOL 머니 결제금액의 최대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NOL, NOL 인터파크, 트리플 등 놀유니버스 주요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혜택은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만2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WON뱅킹을 통한 사전 응모가 필요하며, 이벤트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 내 '혜택 ▷ 진행 중인 이벤트 ▷ NOL 머니, 우리은행 계좌 연결하면 최대 3만2000 + 3% 포인트 적립' 메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응모할 수 있다. 농협은행, NH올원더풀 브랜드 신상품 연내 출시…시니어 금융지원 강화 NH농협은행은 NH농협금융지주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을 적용한 신상품은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시니어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이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런칭한 브랜드로, "모든 순간, 원더풀하게 채워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고객의 금융은 물론 삶 전반과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농협은행은 시니어 고객의 금융이용 행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해, 연내 예적금, 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시니어 특화 우대서비스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식예금과 예적금, 의료비목적의 신탁상품은 상반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카드는 1분기 중 예정이다. 또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를 확대하고자 전국 100개소의 WM특화점포 및 본점 내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프레스티지고객(10억원 이상)에 전세계 공항라운지 이용권과 건강검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멤버십 키트도 제공한다. 연초 금융지주와의 시니어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자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2026-02-11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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