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최대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역시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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