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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3-02 16:52:34
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02-26 10:41:25
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6-02-26 09:44:27
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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