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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
2026-08-31 10:36:33
쌀·계란값 뛰자 김밥도 들썩…서울 기준 한 줄 4000원 육박
[경제일보] 쌀과 계란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밥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00원을 넘어서며 4000원에 가까워졌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하는 8개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삼겹살 가격은 4.3%, 칼국수는 3.6% 상승했다. 이어 △냉면 2.8% △삼계탕 2.8% △비빔밥 2.7% △자장면 2.1% △김치찌개 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밥 가격은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3723원에서 올해 1월 3800원으로 오른 뒤 6월 3838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김밥의 주요 재료인 쌀과 계란, 김 가격도 일제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계란은 9.0%, 김은 2.5% 올랐다. 주요 재료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김밥 가격 오름폭도 커졌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김밥 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4.2%에서 지난달 4.5%로 높아졌다. 이처럼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외식 메뉴로 꼽히던 김밥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외식 물가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8-17 14:56:36
"인공눈물인 줄 알았는데 화장품?"…식약처, '눈 건강' 위협하는 오인 사용 경고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혼동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형이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본래 인체의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분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따라서 눈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은 물론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공눈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일회용 용기에 담긴 화장품은 사용자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잘못 인식해 눈에 사용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척 이후에도 눈의 통증이나 이물감, 충혈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품을 제조·유통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의 디자인과 포장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식약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8-04 10:17:18
벤츠 'EQE 배터리 정보 왜곡' 논란…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착수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신뢰해 차량을 구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피해 소비자도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53명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장착됐음에도, 계약 및 판매 과정에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으로 안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 번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조정 참여 대상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EQE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다. 대상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공고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정 심의에 들어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2026-07-03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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