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혼동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형이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본래 인체의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분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따라서 눈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은 물론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공눈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일회용 용기에 담긴 화장품은 사용자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잘못 인식해 눈에 사용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척 이후에도 눈의 통증이나 이물감, 충혈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품을 제조·유통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의 디자인과 포장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식약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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